임신한 약혼자 두고…해외연수서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
기관은 감봉 1개월 처분 내렸지만
법원은 “사적 영역” 징계 취소
임신한 약혼자를 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행위인 데다 공무수행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15622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있긴 한데..
아이하라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바람피는건 사적 영역으로 사법 처벌과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국가가 바람 피는 거 단속한게 간통법인데 진작에 폐지됐어요 바람피는건 개인 문제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게 아니죠
범죄 행위를 하면 공무원 자격 박탈이 자동으로 되는거니까요
금고형 이상 받아야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거예요
음주운전해서 벌금받아도 공무원 신분 유지되고요
성매매해서 벌금받아도 공무원 신분 유지되요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거 같은데 범죄행위는 법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위법일때 범죄인겁니다
바람피는건 위법이 아니예요 도덕적인 문제는 삼을수 있어도 형사법적인 문제는 삼을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바람피는건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쁜년 잘생긴놈 반벗고 다니는거보이면 옆에누가있더라 눈이돌아가 쳐다보는판국엔... 굳이..
이럴꺼면 간통죄는 왜 없앤거
저 발정난 쌍것들이 공무원이라니 참 걱정이긴 하네요
젊은데 해외연수갈 정도면 나름 고위직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