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회 1백만 원을 넘기지 않아
작년에 불기소 처리 했는데 이번에 다시 기소함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보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9587_36918.html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회 1백만 원을 넘기지 않아
작년에 불기소 처리 했는데 이번에 다시 기소함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보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9587_36918.html


누구는 6명이 밥값으로 10만원썼다고 150만원 벌금까지 내게 했으면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와서 재판가도 될것 같으면 보강해서 기소하는겁니다
재판에서 이미 판결난건 일사부재리라 그건에 대해 다시 기소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소했다고 무조건 기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