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거제 아파트 불법배수구로 인한 차량 침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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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거제도 집중 호우 당시 무료 공용주차 구획에 세워둔 차량의 아파트 옹벽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로
차량이 침수 되었던 사건
차주는 재물손괴죄로 고소 및 9월1일에 조서 작성했고
차주가 불법배구수인지 확인차 거제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불법 배수구는 맞다고 결론이 기정사실화 됨
물론 거제 시청에서 배상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노상주차 돈 받는 구역은 영조물 배상 보험이 되지만
무료 주차장은 영조물 배상 적용이 안된다고 함
한편 아파트측에선
2003년도에도 불법 배수구로 인하여 차량 피해가 있었다고함
결국 아파트 입대위 안건 올렸는데
9월3일 입대위에서 보상 못 해준다고 통보
자차가 없는 차주는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됨
dltk
james2
da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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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술의눈


그런데 유료주차장 이용하라고 하면(CCTV 없으면 신고해야 함) 기겁을 함 단 몇천원 아끼려다 골로 가는 경우 주위에서 많이 봐 왔음.
민사가도 저런거 이겼다는 말 들어본적도 없고 개인만 재해를 입은셈.
아파트에 크고 작은 사건들 많지만 지들만 아는경우 많고(센터,직원) 입주민 직,간접 피해보게 되면 보상안을 회피하려는거 보면 어딜가나 똑같은...
(법적으로 따졌을거고 센터장은 무료주자차장 방식을 알렸을테니 입대위에서 당연히 한해줘도 된다고 통보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