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AV는 저작권이 없는겁니다.
토랜트 일본 AV 저작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임.
위글 관련임.
----------------------------------------------
자꾸 속도 없이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구속하는건 불법이란 소리랑 같은 겁니다.
--------------------------------------------
1. 일반인들은 저작권이 없다고 아는게 훨씬 득이 됩니다.
검찰이 보통 기소유예를 해주는 이유가
"일반인은 AV의 저작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게 일반적이기 때문" 입니다.
근데 굳이 그걸 알려고 노력해서 자신의 죄를 높이려고 노력하죠?
그냥 평생 모르는체 사는게 이익인데 말입니다.
그걸 굳이 알려줘서 왜 문제없는 사람들을 빨간줄 가게 만들려는건지 모르겠네요...
2. 외국 AV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쉽게 불법 동영상으로 전환하여 처벌하면 되는걸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현재 일부러 특이한 상황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내려서 현재 상황을 유지시키는 이유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것도 잘모르시면서 무작정 저작권이 뭔 대단한 사명인양 떠들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중요한건 외국AV의 저작권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3. 물론 AV를 토랜트로 받는건 주의해야겠죠.
또한 합의금 목적으로 접근하는 놈들이 돈벌 수 있는 상황도 만들면 안될꺼구요
그렇다고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멍청한짓은 하지 말자는겁니다.
----------------------------------------------
저도 이런저런 아는척해서 이것저것 자세히 설명드릴순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최대한 알필요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것 만으로도 너무 TMI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외국AV는 저작권이 없는겁니다.
곱창시러
james2
daiki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av저작권없으면 소환조사는 왜 합니까?
av저작권없는데 조건부 저작권 4~8교육 기소유예는 왜 받습니까?
국내 자료 기소유예 받으면 저작권 없는겁니까 ㅋ
av저작권 인정안되면 사건접수부터 안된다
접수되고 소환조사 한다는건 av저작권 인정된다는거다
기소유예는 니가 죄가 없다가 아니다
저작권 인정안되는데 할일없어서 통보하고 조사하고 기소유예를 때리냐?
저작물관련으로 민사소성없으면 저작권 인정안되는줄 아는 바보님아~~
가짜정보 유포하지 마~~
또 다른 판결에서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면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자 2015라1490 결정).
이러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일본 AV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뇌피셜 대가리 굴리지말고 모르면 검색해라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AV에 적용되는거라고 보면 설명이 쉽죠.(물론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게 숲을 보지 못하고 숲을 가리키는 손가락끝만 본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님에게 질문드렸건
외국AV저작권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된 사례를 1개만이라도 말해보라는 것이었을텐데요?
대법원 선고 이후 웹하드 상대로 소송했다
니가 직접 찾아봐 내 시간 아까우니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AV제작자에게 준 사례가 있냐는 거임....
Q. 일본 AV영상은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AV 영상도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들을Succinct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창작성 중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의 내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음란물) 국내 유통이 금지된 것과는 별개로, 기획·촬영·편집 등의 창작적 표현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물로 봅니다.
외국 저작물 보호: 한국은 국제 협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시청이나 다운로드는 처벌받나요?
단순 시청: 개인이 집에서 혼자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유포 및 공유 (주의!): 토렌트처럼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공유)가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는 물론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 영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엄격히 처벌됩니다.
실제로 일본 AV 제작사들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웹하드 업체나 무단 유포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냥 구글AI한테 물어봐도 나오는 답변입니다. 너무 짧은 지식 소견으로 글 올리신거 아닌가요?
제가 쓴글들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건지 이해를 못하신것 같네요.
님 같은분 주위에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그만큼 피곤해질텐데~ 답정너식의 본인 말이 다 맞아! 라는 마인드 보다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지고 멀리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아참 저는 본문 막줄 "아무튼 외국AV는 저작권이 없는겁니다." 에 답변 드린겁니다
무슨 의미고 뭐고 없어요^.^
아직은... 이지만.
님의 지식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히 이불킥 하지 마시고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예를들면..
누군가 나를 강간했다고 신고하면 경찰은 성폭력 가해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저는 강간범이 되는건가요?
-----------------------------------------------
이 예와 위사건이 다른건...
만약 저작권 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은 되려 불법 영상물 유포로 더 크게 기소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또한 위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이거 다 설명해줘도 안보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합의금 장사하는 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걸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럼 저는 강간범이 되는건가요?
=======================================================================
예시를 들 때도 맥락에 맞게 이중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혼동되지 않게끔 문법 맞춰서 작성해주세요
누군가 "나를" 강간했다고 신고하면 이라는건 중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강간했다고 신고하면이 옳은 표현이 되겠죠.
"나를" 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나를 강간했다고 신고하면'과 '누군가 나를 강간했다/고 신고하면' 으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처럼 뭔가 글을 쓰고 싶을때는
생각없이 지르지 마시고 최대한 맞게 썼는지 한번 더 생각하시고 쓰세요! ^^
정작 제글의 미세한 틈새 하나를 문제삼으시네요^^
문제는 님 지적도 틀린거 ㅎㅎ
"내가" 강간한건지
중의적이 되어버림
https://brunch.co.kr/@kisin/197
내용물은 복사가 안되네요..참고할 만한 사이트입니다..
좋은 설명이 되는 글입니다.
우리가 굳이 외국av의 저작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드러내도 되는 인성과 그렇지 않은 인성이 있다는 사실을 구분 못하는 건 왜 일까요?
다만
제인성을 바탕으로 적은게 아니라
1명이라도 이상황을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관련 내용을 압축해서 적은것 뿐...
https://blog.naver.com/new-lawyer/224096536897
알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난리네요
맞는글 올리신거 맞아요
제가 왜 아냐고요? 관련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몰랐다고 위법이 아니건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법인지 알고 저지른것과 모르고 저지른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다릅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물론 안하면 "무죄"이긴 하죠 ㅎㅎ
팁? 하나만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는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ㅎㅎ
님이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ㅋ 찡끗
그냥 넷플이나 디플 스트리밍으로 대부분 보는 중이라서....
좀 있으면 사용법도 기억 안날거 같아요..
물론 영화나 에로물 같은거는 쳐다도 안보구요 ㅎㅎ
요즘엔 야동도 스트리밍이 워낙 잘되어있어서 ㅎㅎ
(언제 막힐지는 모르겠지만요)
국내 유통이 불법이니 침해 받을 이익이 없잖아요?
죄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민사 고소는 안되고 형사 기소는 될거 같아요.
근데
형사 기소가 되긴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까지 생각하면 좀 더 제 의견에 가까워 질거 같네요 ㅎㅎ
외국AV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네요.
잘 모르면 그냥 "저작권은 없다"고 아는게 최고입니다.
경찰서 가면(예를들어 일본av도 저작권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라는 의미인데 이분 설명이 교수님 화법임.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할때가 있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 그냥 넘어갈수도 사건인데
조서받을때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다른일까지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행동이지요.
단순히 영화나 야동 다운받아서 개인이 본 수준이면
대부분 기소유예 나 교육 정도로 끝납니다.
( 아청법은 좀 피곤해질수있습니다. )
좀 크게 잘못되는건 고의로 유포해서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을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 높아집니다.
참고로 범죄저지르고 몰랐다고 하라는 권장글이 아닙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맞게 처벌 받아야죠
모르긴 뭘 모른다고 합니까..
그냥 일반 야동 다운받아 보는 정도는 알면서도 모르는척 할수있는거잖아요
특히나 아청법은...
저는 아예 모르는 영역입니다 알고 싶지도 않네요 ㅎㅎ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무죄를 주고 불법영상물 유포로 해서 유죄를 주더군요.
저는 저작권법으로 유죄받은 판결을 본적은 없긴 합니다.
글 쓰신 분 답답하시겠구만 ㅋㅋ
야동엔 저작권없다고 못박은적 있습니다.
문제는 야동 사고팔면 저작권이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 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