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커피 기부하고 조사 받았다.
별 x같은 민원도 다 받아주니 저런 미친 것들이 설치고 다니지
나 아는 사람은 국밥 10그릇 사다 줬다고 조사 받음
민원 넣은 사람은 소방서 앞 김밥 집 사장.
본인이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녀서 별점 테러맞았다네
나 아는 사람은 국밥 10그릇 사다 줬다고 조사 받음
민원 넣은 사람은 소방서 앞 김밥 집 사장.
본인이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녀서 별점 테러맞았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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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눈


속이 꽉막힌 사람이네요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다 걸리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식사 금액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인데
공무원에게 무료로 식사, 커피, 대접하는것등등 하면 이게 1인당 얼마까지 되어있는데 그걸 소명해야 됩니다.
간단한 과자 봉지는 괜찮지만 저게 커피이 50인분이면 몇만원 정도급이라서
그걸 소명해야 되는 관계가 성립되어서 그런걸꺼에요.
물론 민원접수도 있고 그랬겠지만
골치 아파지느니 차라리 소명 하고 낫다는게.. 부정방지법으로 되어 있어서 일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무원에게 뭐 드리기가 뭐하죠.
소방관들에게 도시락 제공하면 [불끄는데..] 법에 저촉되는지라.
지지체에서 자체적으로 소급하는 형식으로 요즘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고생한다고 불끌때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게 다 법에 걸린다네요.
위 사례처럼 민원 들어오면 사유서 쓰는게 귀찮아서
안 받는게 마음편하니 그렇게 말하는거지
일정금액까지는 상관 없어요
다만 교직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공금으로 모인 금액으로 특정일에 5만원 미만으로 된 선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학급 학생대표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소방서에서 죽치고 계셔도 감사한 분들인데..
근데 그렇더라도 저 민원을 접수한게 참
내용만 공개해서 대국민 투표를 걸게 해서
일정 수 이상 득표시 신상정보를 대국민공개하는 법을 만드는게 낫다.
그런데 커피50잔에 감찰 감사를
어이 없음
학부모가 아니면 문제 없겠죠.
인성교육 필요없다 입시만 잘해라 가르쳐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