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미친~~~~~] [단독] 보이스피싱 의심하고도 은행은 "좋을 대로 하세요"...15억 털렸다
[앵커]
한 시중은행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지만, 피해자는 믿지 않고 거듭 이름을 묻습니다.
[은행 직원 :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로….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00은행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감사하니까.]
[은행 직원 : 00은행 000부라고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에요, 저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 거기에 누구세요? 국가기관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저기 하면 감사라도 인사드리지.]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을 믿은 건데, 몇 분을 실랑이하던 은행 직원은 좋을 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은행 직원 :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더 이상 예방하기, 방지하려면 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 중요하죠. 제가 제 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
[은행 직원 : 그러면은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을 대로 하세요.]
피해자인 60대 김 모 씨는 전날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든 예금을 해지하고 이 중 4억 원을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김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걸 확인한 은행이 김 씨에게 전화했지만,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을 정지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싱범들은 이후 사흘에 걸쳐 김 씨에게 또 다른 3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홍 의 준 / 보이스피싱 피해자 아들 : 당신 명의가 도용돼서 이제 범죄가 발생했는데, 우리에게 협조를 해주면 이제 모든 게 잘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며칠간의, 장기간 (송금 유도가) 이뤄져서….]
김 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날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두 차례 거래를 제한했지만, 주식 투자를 위한 거라는 김 씨 말만 듣고 거래를 풀어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피해자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 계좌가 피해 의심 거래 계좌라는 것을 인지했고 필요한 임시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은행이 대응에 나섰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충분히 안내했고 은행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출금을 정지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피해액이 15억을 넘어가는데도 은행이 안내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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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뭐가 찔리는게 있으니 돈을 15억이나 줬지
그리고 저런 여자들은 경찰이 말해도 안믿는다고
아마도 지 아들놈도 못믿고 말안했겠지 말하면 돈달라고 할까봐
보이스 피싱범 말만 들었으니 그렇지
그런데 은행 직원새끼도 자기 이름이 좆같은가?
자기 이름을 말을 못해 보통은 첨부터 본인 이름 말하는데
저놈도 이걸 떠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징계 먹여야 됨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지들 권리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