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24일 0시부터 징수 중단…위법 판결 3일 지나서야 조처 15% 새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미국 세관당국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의 징수를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한 지 3일 이상 지나서야 취해진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화물시스템메시지서비스(CSMS)를 통해 화주들에게 발송한 공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련 행정명령에 연동된 모든 관세 코드를 24일 자로 비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국경보호청의 전산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수입업자들은 주말 동안 통관 시 해당 관세를 계속 납부해왔다.
관세국경보호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며칠간 관세를 계속 징수한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수입업자들에 대한 환급 절차나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 안내도 이번 공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국경보호청이 밝힌 기존 관세의 중단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서명한 15%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효 시점과 맞물린다. 이에 따라 통관 현장에서는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의 코드가 비활성화되는 동시에, 새로운 15% 관세 체계로 전환되는 구조가 됐다. 법적 근거만 달라졌을 뿐, 수입품 전반에 대한 고율 관세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번 중단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 관세)에 따른 기존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결론 : 그래 구관세가 위법이면 새관새 매길께! ㅁㅊ 도람프
Comments
디어x
02.24 14:23
핫바
02.24 14:27
koko
02.24 14:41

열라짱나
02.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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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18:47

SinSun23
02.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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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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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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