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늦추고, 다른 아이 데려가 살아있는 척 연기···6년간 은폐된 세 살배기의 죽음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친모는 숨진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자 다른 아이를 데려가 허위로 출석을 시키는 등 6년여간 딸의 죽음을 철저히 은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딸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B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학대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겼다. 2024년에 C양의 취학통지서(2025년 입학)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들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B씨의 조카를 C양인양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출석했다.
하지만 C양이 지난 3일 열린 입학식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아예 외부체험학습(5일~11일)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이 끝나고도 C양이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날 오전 C양의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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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해들이 분들이 많아.
키우지 말고 보육원에 보내
이사가는데 애버리고 방치해놓고 간 부모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