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이 바뀌어서 업주가 충분히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등 신분등 확인을 했다면 정상참작이 되어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술집 입구에 CCTV 카메라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손님들어올때 신분증 확인하는것이 CCTV에 찍히도록 해서 그걸로 입증을 하려고 하기 위함이구요.
최근 판례도 법 적용 이전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했음을 입증한 사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사진의 자료는 오래전이라 아마도 미적용 사항인거 같은데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법이 보수적이라 현실에 맞지 않게 잘 따라오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긴합니다. ㅎㅎ
예전 자료 같은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그래서 술집 입구에 CCTV 카메라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손님들어올때 신분증 확인하는것이 CCTV에 찍히도록 해서 그걸로 입증을 하려고 하기 위함이구요.
최근 판례도 법 적용 이전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했음을 입증한 사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사진의 자료는 오래전이라 아마도 미적용 사항인거 같은데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법이 보수적이라 현실에 맞지 않게 잘 따라오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긴합니다. ㅎㅎ
지금은 cctv에 신분증확인한거 나오면
행정처분 안 받게 법 바뀌었습니다.
몇년전 자료네요.
그래도 저런 새끼들은 혼나야함
식당주인이 어떻게 다 확인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25년 4월23일 부로 시행 중.
속인 놈이 잘못한건데
속은 사람에게 처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