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인가? 아니면 한글도 잘 모르는 바보인가? 외국인인가?
참 한심하군요. 위조 신분증에 주소가 틀린다면 당연히 주의 의무를 소홀했던 거구요.
주소도 정상적이라 한다면, 피해자의 주소와 대출 신청자의 주소가 당연히 다르므로 동명이인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째서 판사는 도용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까???
이상하네....유전 무죄, 무전 유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범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 뇌물 쓴 것도 아니고 ....
굳이 안해도 될것을 하면서 논란 키우다 취재가 시작되거나 경찰조사 들어가면 갑자기 없던일처럼 합의하거나 그런것이 다 그런것들.
저것도 은행이 최우선적으로 잘못한건데 자기들 잘못을 덮으려고 피해자탓으로 돌린것처럼.
기본은 제한이고 본인이 신청해서 여는 방식으로 해야하는데 무조건 비대면이 열려있어서 제한걸어야야 합니다 쓰레기같이 해놨어요
이건 은행이 판사의 판결의 악용한 것이네... 그래서 취재가 시작되자 꼬리 내린 것이고...
참 한심하군요. 위조 신분증에 주소가 틀린다면 당연히 주의 의무를 소홀했던 거구요.
주소도 정상적이라 한다면, 피해자의 주소와 대출 신청자의 주소가 당연히 다르므로 동명이인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째서 판사는 도용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까???
이상하네....유전 무죄, 무전 유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범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 뇌물 쓴 것도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