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행동에 별 문제가 없는데?
도서관은 중고책이 새책이되서 돌아올테니 오히려 새책을 빌려서 보게될 또 다른 독자에겐 새책의 쾌적함에 즐거운 독서를 할수있게하는거라 좋은데.
부인의 행동에서 새책으로 도서관에 돌려준다는 행위만 뺀다면, 분명 비매너고 지적받고 욕먹을 만한 사유가 되는데, 새책으로 반납하는거니 문제가 없는거구만.
책에 낙서를 하건 밑줄을 긋건 찢어버리건, 부인은 타인의 손이 탄 중고책을 소장하고, 새책으로 돌려주는거니 나쁠게 있나?
잘모르는 사람 ---> 헌책 가지고 새책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
잘아는 사람 ---> 바코드만 떼서 붙인다고 되는게 아님
그걸 떠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행위는 대여입니다 이 대여에는 책을 훼손하거가 바꾸는 행위도 금지에 들어가고요 부득이하게 책을 분실하거나 그런 과실적인 부분은 어쩔수가 없죠
근데 과실이 아닌 일부러 책을 훼손하거나 바꾸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도덕적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비록 이득이 되더라도 하지말라는 행동이면 하면 안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해야 하는 기준은 내가 상대에게 이득을 주냐 안주냐가 아니라 상대가 그걸 금지했냐 안했냐입니다
흠. 그냥 분실 손괴 처리하고 새책 사다 드린다 그럼 되지.
유도리가 없는거지.
본래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분실, 훼손했을때 그 보상은 동일한 도서이고. 철판등의 사정이 있을경우는 현가로 배상하면 됨.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이 그런일 하는거고.
일부러 훼손하는게 나쁜행동일수는 있지만.
뭔 납치 이야기까지.
도서관은 중고책이 새책이되서 돌아올테니 오히려 새책을 빌려서 보게될 또 다른 독자에겐 새책의 쾌적함에 즐거운 독서를 할수있게하는거라 좋은데.
부인의 행동에서 새책으로 도서관에 돌려준다는 행위만 뺀다면, 분명 비매너고 지적받고 욕먹을 만한 사유가 되는데, 새책으로 반납하는거니 문제가 없는거구만.
책에 낙서를 하건 밑줄을 긋건 찢어버리건, 부인은 타인의 손이 탄 중고책을 소장하고, 새책으로 돌려주는거니 나쁠게 있나?
어느 집단이고 관리를 위해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개개인이 그 시스템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기 시작하면 개판나죠.
저 행위가 옳게 되려면 사전에 도서관의 허가를 득해야 함. 그게 생략되었다면 그냥 재물손괴.
신뢰 문제고 그 책에 바코드나 이런거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피해가 발생됨.
같은 방식이 확산될 경우 → 공공재 유지 비용 증가 및 규칙 붕괴
너도해? 그럼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인드도 안생기겠나요.ㅎ 그러다보면 비양심으로 깜빡하거나 정말 새 책을 산다는 보장도 없고 빌린책이기 때문에 고스란이 반납해줘야 되는게 룰입니다.
바코드 교체는 불법이고 소장한 도서목록의 품번번호가 있습니다.
바코드하고 품번번호는 틀린거에요.
이거 대조해보고 전수 검사하면 들통나요. 물론 걸릴 일은 없겠지만 도서관의 사서가 욕먹죠.
보통 책을 구입하면 그 뒤의 바코드 번호를 저장해놓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에서 스틱코드를 부여해서 붙여 넣구요.
이 2가지가 우리 도서관에 관리대는 도서임을 증명하는데
그 중 하나를 바꾼다는건 . .흠 법에 문제가 되는 행위 입니다.
위의 바코드는 책에 있는 바코드이고. [품번호]
아래가 도서관에서 붙이는 바코드 입니다.
참고로 왜 도서관의 바코드를 붙이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는 도서관에 이책을 소장했다라는 증명과
책의 코드로 쉽게 도서관의 위치와 빌려갔을때 다시 꽃을 곳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붙이는겁니다.
바코드만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공적인 영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행위는 불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잘모르는 사람 ---> 헌책 가지고 새책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
잘아는 사람 ---> 바코드만 떼서 붙인다고 되는게 아님
그걸 떠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행위는 대여입니다 이 대여에는 책을 훼손하거가 바꾸는 행위도 금지에 들어가고요 부득이하게 책을 분실하거나 그런 과실적인 부분은 어쩔수가 없죠
근데 과실이 아닌 일부러 책을 훼손하거나 바꾸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도덕적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비록 이득이 되더라도 하지말라는 행동이면 하면 안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해야 하는 기준은 내가 상대에게 이득을 주냐 안주냐가 아니라 상대가 그걸 금지했냐 안했냐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련이 책을 봐서 뭐해? 치료비 줄테니까 이 하나 빼도 되겠네.
바코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기 힘들지도..? ㅋㅋㅋ
진상 민원인이 되고 싶다면야 하셔도 되겠지만 ㅎ
유도리가 없는거지.
본래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분실, 훼손했을때 그 보상은 동일한 도서이고. 철판등의 사정이 있을경우는 현가로 배상하면 됨.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이 그런일 하는거고.
일부러 훼손하는게 나쁜행동일수는 있지만.
뭔 납치 이야기까지.
아내랑 남편이랑 토론할 필요도 없는 문제거든요.
핵심이 되는 책이 도서관 소유 입니다. << 매우 중요 별 5개
결론은 도서관에 문의하고 도서관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도서관이
새책으로 반납하셔도 된다고 하면 되는거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거임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