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입장 :
3잔 만이 아니고, 백잔 이상 -> 반성문이나 카톡 대화 등을 통해 입증 가능
알바생 부모님 포함 합의금액으로 550만을 책정하고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돈 받음
합의서에는 신분증이나 서명 등 개인정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은 주고 합의서는 작성을 알바쪽에서 회피함.
그 이후에 공갈로 고소당함.
그래서 방어 차원에서 횡령/절도로 맞고소 한거고, 한참지나 고소가 들어와서 CCTV를 통해 명확히 입증가능한 건 3건이라
음료 3잔에 550만원 사건이 되어버림
그 부분은 중간에 빠졌는데,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작성에서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러다가 공갈혐의로 고소가 들어왔고, 그때서야 자기도 맞고소 하려고 CCTV 영상 저장하려는데, 이미 시간이 제법 지나버려서 저장가능한게 3건 뿐이라 3건에 대해서만 경찰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점주 측 입장이었습니다.
이나 저나, 오늘 기사 보니 생각이 짧았다면서 점주측에서 고소 취하 했다네요.
시끄러워지니까 점주나 알바나 서로 좋을거 없으니 적당히 합의하고 치운듯
애초에 점주가 제 정신이면 알바한테 합의금 달라고 안할 걸요?
어린 초년생 알바생 몇잔을 먹던지요~ 그냥 행동이나 이런 걸 꾸짓던지
자르던지 얼렁 정리 하던지 빠르게, 인간으로 써 실망하고 말지
돈 이야기는 보통 안합니다 장사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럴 거에요
근데 본인이 먼저 말 끄내고 진행했다?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죠
보통 사람들 돈 보다는 사람 됨됨이 처신을 중요시 합니다
혹시 누가 100만원 준다고 하면 그거 덥썩 받나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알바든 직원이 사고 쳐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돈 몇푼한다고... 단지 사람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는 거고
너무 꽤씸한 부분은 있겠지만요
물론 저건 정확히 따져 봐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100잔이라고 해봤자 2000원으로 계산하면 20만원 아닌 가 싶은데,,,
사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플러스 할 필요도 없고, 딱 그 정도면 하면 모르겠는데
무슨 정신적인 피해 보상 까지 요구 하는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능이 딸리는 사람 같은데,
정신적인 저 부분 법으로 따져도 보상 받기 매우 힘듭니다 근데 무식하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 요구 한 거겠죠
저것도 본인이 먼저 요구 한거면 전 점주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회사든 어디든 밑의 사람이 사고 치면 그거 물어내라고 하나요?
다 수습해서 잘 넘어가려고하지
저도 자영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밑에 직원이 사고 친거 물어내라고는 안하죠...
차를 써야 되는 직업이었었는데, 딱 한 번 뿐이긴 했지만,
직원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고 갔다가 찍혀서 10만원 날라온것도, 저는 그냥 주의 주고 제가 내고 치웠습니다.
차도 그냥 출퇴근할때도 쓰라고 줬더니, 주말에 외지 가면서 톨비 안내서 날아 온것도.. 기름값하고 톨비 해봐야 얼마 안되길레 넘어갔고..
제가 카페는 안해봐서 그거 한잔 타먹는거 원가 얼마나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쨋든 이것도 요식업이나 원가 해봐야 절반이 한참 안될텐데, 일하면서 한잔씩 먹는거는 저같으면 걍 넘어갑니다.
오히려 고생한다고 먹으라 하지...
정확한 내부 사정은 다 알 수 없으나,
최초 사건 보도 나온대로 3잔 먹은거에 550만원이나 합의금 부른거면,
부른사람이 법에 대해 잘모르거나 지능이 딸리는게 아니라, 그냥 나쁜놈인거고,
그걸 덥석 받아서 돈 준 쪽이 오히려 잘 모르고 지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의하면서 나오는 소리 중에 제일 흔한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니
여기서도 그런 소리가 들어갔을 거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횡령/절도는 형사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00잔 횡령했으니, 피해금액 2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은 좀 순진한 생각이죠.
이렇든 저렇든, 대충 종결된거 같은 이 사건은 어쨋거나 제 결론에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약간 업데이트 하자면
허락 안받고 지 맘대로 빼먹은 놈 vs 합의금 장사하려다가 여론에 밀려서 가게 문닫게 생기니 꼬리 만 놈
점주 입장 :
3잔 만이 아니고, 백잔 이상 -> 반성문이나 카톡 대화 등을 통해 입증 가능
알바생 부모님 포함 합의금액으로 550만을 책정하고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돈 받음
합의서에는 신분증이나 서명 등 개인정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은 주고 합의서는 작성을 알바쪽에서 회피함.
그 이후에 공갈로 고소당함.
그래서 방어 차원에서 횡령/절도로 맞고소 한거고, 한참지나 고소가 들어와서 CCTV를 통해 명확히 입증가능한 건 3건이라
음료 3잔에 550만원 사건이 되어버림
점주 말이 사실이라 한들, 쨋든 합의금 장사 할라고 한 건 맞음
허락 안받고 지 맘대로 먹은 놈 vs 그걸로 합의금 장사한 놈
지금 언론사들 대대적 보도 하고 점주 쓰레기 라고 하고 있는게 사실관계 다 끝나고 확실해서 언론보도 하고 있다고함..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작성에서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러다가 공갈혐의로 고소가 들어왔고, 그때서야 자기도 맞고소 하려고 CCTV 영상 저장하려는데, 이미 시간이 제법 지나버려서 저장가능한게 3건 뿐이라 3건에 대해서만 경찰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점주 측 입장이었습니다.
이나 저나, 오늘 기사 보니 생각이 짧았다면서 점주측에서 고소 취하 했다네요.
시끄러워지니까 점주나 알바나 서로 좋을거 없으니 적당히 합의하고 치운듯
어린 초년생 알바생 몇잔을 먹던지요~ 그냥 행동이나 이런 걸 꾸짓던지
자르던지 얼렁 정리 하던지 빠르게, 인간으로 써 실망하고 말지
돈 이야기는 보통 안합니다 장사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럴 거에요
근데 본인이 먼저 말 끄내고 진행했다?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죠
보통 사람들 돈 보다는 사람 됨됨이 처신을 중요시 합니다
혹시 누가 100만원 준다고 하면 그거 덥썩 받나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알바든 직원이 사고 쳐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돈 몇푼한다고... 단지 사람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는 거고
너무 꽤씸한 부분은 있겠지만요
물론 저건 정확히 따져 봐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100잔이라고 해봤자 2000원으로 계산하면 20만원 아닌 가 싶은데,,,
사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플러스 할 필요도 없고, 딱 그 정도면 하면 모르겠는데
무슨 정신적인 피해 보상 까지 요구 하는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능이 딸리는 사람 같은데,
정신적인 저 부분 법으로 따져도 보상 받기 매우 힘듭니다 근데 무식하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 요구 한 거겠죠
저것도 본인이 먼저 요구 한거면 전 점주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회사든 어디든 밑의 사람이 사고 치면 그거 물어내라고 하나요?
다 수습해서 잘 넘어가려고하지
차를 써야 되는 직업이었었는데, 딱 한 번 뿐이긴 했지만,
직원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고 갔다가 찍혀서 10만원 날라온것도, 저는 그냥 주의 주고 제가 내고 치웠습니다.
차도 그냥 출퇴근할때도 쓰라고 줬더니, 주말에 외지 가면서 톨비 안내서 날아 온것도.. 기름값하고 톨비 해봐야 얼마 안되길레 넘어갔고..
제가 카페는 안해봐서 그거 한잔 타먹는거 원가 얼마나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쨋든 이것도 요식업이나 원가 해봐야 절반이 한참 안될텐데, 일하면서 한잔씩 먹는거는 저같으면 걍 넘어갑니다.
오히려 고생한다고 먹으라 하지...
정확한 내부 사정은 다 알 수 없으나,
최초 사건 보도 나온대로 3잔 먹은거에 550만원이나 합의금 부른거면,
부른사람이 법에 대해 잘모르거나 지능이 딸리는게 아니라, 그냥 나쁜놈인거고,
그걸 덥석 받아서 돈 준 쪽이 오히려 잘 모르고 지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의하면서 나오는 소리 중에 제일 흔한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니
여기서도 그런 소리가 들어갔을 거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횡령/절도는 형사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00잔 횡령했으니, 피해금액 2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은 좀 순진한 생각이죠.
이렇든 저렇든, 대충 종결된거 같은 이 사건은 어쨋거나 제 결론에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약간 업데이트 하자면
허락 안받고 지 맘대로 빼먹은 놈 vs 합의금 장사하려다가 여론에 밀려서 가게 문닫게 생기니 꼬리 만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