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1. 연차휴가 쪼개기(시간 단위) 도입: 기존 오전/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분할 사용 가능하며, 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연차 사용 불이익 처벌 강화: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4시간 근무 후 퇴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됨
4. 연결차단권(오프라인권) 도입 추진: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
간달프
james2
da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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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술의눈


우리와 비슷한 gdp인 체코, 스페인 이런 곳이랑 비교해보면 노동 강도와 개인 자유 보장에 대한 게 확연히 다름.
당연히 유럽이 노동자 보호가 더 잘 되어있음. 그거 감안하고도 우리보다 돈 잘버는 거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특성상 어느 정도 덜 할 수는 있지만, 인구가 줄어가는 이 시점에서 노동력이 더 중요해지는데 더 잘할 생각은 없고 등 쳐먹을 생각만 하는 중소가 부지기수.
우리 님들 대다수가 중소다니지 않음? 대기업은 빼고 이야기 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