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예뻐요 징계받은 초등생…봉사 처분 취소 소송 '승소'
학기 첫 날 '선생님이 예쁘다'는 취지의 발언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A군 측이 원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부적절하거나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 4일 담임교사 B씨에게 한 발언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군 측은 "선생님 예쁘세요"라고만 말했을 뿐,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학기 첫 날 선생님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더 애정을 받기 위해 한 표현에 불과할 뿐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원도민일보 신재훈기자 2025.06.09
징계위원회? 저런것들이 무슨 징계를...자격없는것들이 판사질하는 이 나라가 참
촉법한테 징계를 주는건 초법적인 행위인거 같은데.. 선생이고 교육기관이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했다고?
글고.. 함부로 애한테 엿멕이면 칼맞아 뒈질수도 있는데..
요즘은 왜케들 겁시가 없는 것들이 많지..?
학기 첫 날 '선생님이 예쁘다'는 취지의 발언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A군 측이 원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부적절하거나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 4일 담임교사 B씨에게 한 발언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군 측은 "선생님 예쁘세요"라고만 말했을 뿐,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학기 첫 날 선생님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더 애정을 받기 위해 한 표현에 불과할 뿐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원도민일보 신재훈기자 2025.06.09
여교사가 초딩5를 남자로 보았다는건데???
애들 관리안하는 선생은 그냥 짜르는게 답 아닌가?
교육청은 옛부터 병신들 집단인가 보다.
(한게 없다 없어~ 교육도 개판이고 차라리 학교 다 없애고 학원제 도입해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