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출혈·안면신경 마비·이명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피해 보상 가능
지난해 10월 29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직원이 코로나19백신과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과 안면마비, 자궁출혈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정됩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4-1)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달리 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상한액이 없어지고, 사망했을 경우 기존 1억원을 지원 받던 게 최저임금의 240개월분을 보상받게 됩니다.
보상 대상으로 전환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VTE·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얼굴부종(필러시술자·화이자·모더나) ▲안면신경마비(벨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자궁출혈(반발월경·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전체백신) 등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기존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만 인정됐는데 노바백스 백신까지 확대됩니다.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며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보다 폭넓은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email protected]]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24781.do
전세계가 다들 왜이렇게 난리를 떨었을까요
난 백신 부작용으로 안맞았고
한 번 코로나 걸렸었는데, 신종독감 걸렸을때랑 비슷했는데. 1주일만에 자연치료 되던데
coangel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코카콜라
술의눈


한국도 코로나로 3만7천여명이 죽었는데 백신부작용이 더크다고 난리침 그런데 이런 기사올린 사람들 100%가
자기는 백수라 집에만 있어 코로나 백신을 안맞았다고 자랑함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백신을 안맞으면 활동 자체가 힘들었기대문.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은 몇명?
그런데 왜 맞지?
맞는 이유를 설명 안해도 많은 이들이 상식적으로 알잖아.
미국은 연평균 약 1만 2천~3만 6천 명 이상, 한국은 연평균 약 2,900명 내외가 독감(인플루엔자) 및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한다는데...
그런데,
독감주사엔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서
더 치명적인 코로나에만 왜그리 얼토당토않는 딴지나 어거지가 많은지.
그건 명백하게 정치적 이유가 본질이니깐.
어떤 산부인과 의사의 백신에 괴생물체 발언에 그 처참한 능지로 의사라니 경악했는데...
백신 내놓으라고 난리치다가
막상 도입하니깐 또 딴소리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
1000만명살렸으니까 1만명정도는 죽어도 된다는 논리는 진짜 할말없다
모든백신은 무작용있음 다 사전고지
국가에서 반강제 접종했고 부작용발생하면 책임지겠다 하였지만 책임지지 않았음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지는거지 맞다 틀리다가 아님
특히 최근이슈된 이물질백신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