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리셀 판결을 보며 느끼는 소회
얼마 전까지 사기금액이 100억 넘어가면 집행유예율이 100%였다는
그래서, 사기를 치려면 크게 치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있었죠.
보이스피싱범들이 벌금형이다가 판새가 당하고는 구속형으로 바꼈죠.
억울한 성폭행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자 반성이 없다고 괴씸죄로 6년을 때리고,
그 후 진범이 붙잡히자 반성문 썼다고 2.5년을 때란 판새.
바이든 날리면이 불확실하니 (불확실한데?)정정보도 하라는 판새.
김학의도 몰라서 무죄판결하는, 50억도 퇴직금이라는,
국회의원(김영선)이 일반인(명태균)에게 월급의 반을 상납해도 월급이라 무죄라는 대단한 판새들.
대한민국은 자칭 법조 성골, 진골들의 사법카르텔을 깨부수기전엔 발전이 요원하다는,,,,
광교돌이
james2
da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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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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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왕
Skywalker21
코카콜라
술의눈


죄의 유무는 배심원이 판단하면. 형량은. 특정 형량이상이 예상되는 범죄에 한해서는.. 형량위원회에서 추후에 결정하는것으로....
지금처럼 판사가 재판부터 유무죄. 그리고 형량까지 모두 정하는 시스템에서는... 누군가 개입하기 너무 좋은 형태라는..
여기만 봐도 노조 까는 글에는 개때 처럼 몰려 드는데.. 와 이거 다들 기업 오너들인가 뭔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