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법들
1. 도서정가제
2. 단통법
3. 민식이법
4. 지금 생긴 우회전법
솔직히이 이거 왜 하는건지 모르겠음.
민식이 법도 그거 운전자 잘못이 아니고 애가 튀어나와서 생긴 법인데
웃긴게 토일 주말 공휴일은 해당사항 안되고 또
오후 6시 부터 담날 6시 까지 필요 없는대도
무조건 30킬로 지키라고 함. 내가 볼때는 행정력 과 돈낭비임.
더 가관인건 요즘 애들 없는 학교 많음 폐교 지방이나 촌에 가보면 폐교 많고 애들 업는곳 많은데
그곳에서도 30 지켜야함 ㅋㅋㅋ
스타킹매니아
james2
da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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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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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술의눈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전관예우 막는데 고작 1년이라 실효 의미가 없죠
한 10년 20년으로 고치면 전관예우 해결가능하겠죠?
참고로 말씀하신것처럼 이직기간을 10년 20년으로 고치면 그건 눈가리고 아웅일 뿐 사실상의 원천적인 이직금지와 같기 때문에 바로 헌법위반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기간을 그렇게 길게 못하는게 아니에요. 이직금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여러건 있었는데 대충 3년 이내까지만 직업선택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공직자 취업제한이 3년 제한뒀는데 그거 합헌 결정한걸 가지고 3년 이내 이야기하시나본데 3년이라 3년 합헌 했던 것이지 5년인데 3년까지만 인정 이런게 아니였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위헌 으로 법이 정당하냐 판결하는 곳이지 몇년이면 맞고 몇년이면 틀리고 이런 판결하는 곳도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3년까진 괜찮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상을 설정하면 또 헌법소원 걸리고 또 다시 판단해봐야겠죠.
즉, 이직제한이라는게 기본적으로 헌법위반임은 명백하다는겁니다.
다만 현재로선 3년 이내는 괜찮다는(물론 그것도 업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판결에 따른 보장이 있을뿐인거죠.
입법자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장기간을 설정 못하는거구요.
혹시나 기간 길게 설정했는데 또 헌법소원 들어갔다가 이건 좀 너무 과해 라는 판결 떨어지면,
가장 기본적인 헌법도 모르는 색히가 법을 만든다고 앉아있네 소리 들을테니까요.
단통법 2014년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발의(한나라당이 당명을 교체하여 새로 출범한 정당)
민식이법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1월 21일: 적색 등화 내용에 일시정지가 의무화 되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규정 됨 이는 법안이 아니라 시행규칙임으로 주체는 당시 정부이고 윤석렬정부임
결론... 좌나 우나 서민들 삶에 관심 없다
화물차들 우회전 한다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 죽인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라서...
민식이법은 법 자체에 문제가 없으나 한문철 유튜브에 견찰 검새 판새들의 만행들이 수천건 이상 올라오고 있어서 법조계들도 슬슬 눈치보고 있는 중 몇 년 뒤면 견찰들도 무조건 보행자 잘못이라고 하는 관행 사라질거 같고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도 시간제로 가는 방향으로 바뀔거 같음
우회전은 일시정지에 대한 부분만 조금 손보면 될 것 같고. 우회전 사고가 너무 많아서 없앨 필요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