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숨긴 세금 339억 환수…“제3국까지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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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개국 관세 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통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3건과 내국인 체납자의 체납 2건 등 총 5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A 씨는 국내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다 징수 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직후 체납 세금을 대부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실거주하는 국가의 과세 당국과 정보 교환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 등 해외 재산을 확인한 뒤 징수 공조를 요청했고,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제3국에도 정보 교환을 요청하며 A 씨를 압박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국세청이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를 개시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출국한 외국인 사업가는 국세청이 제3국 소재 금융 계좌와 자동차까지 포착해 해당 국가에 징수 공조를 요청하자 스스로 세금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내국인 체납자 역시 국세청이 제3국 예금계좌를 찾아내 전액 추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수차례 실무 회의를 열며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영주권자인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 B 씨는 출국금지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에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국세청은 B 씨의 국내 재산을 압류했지만, 선순위 채권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게 되자, B 씨가 영주권을 가진 나라와 정보 교환을 통해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확보한 뒤 외국 과세당국을 통해 현지 계좌에서 체납 세금을 추심했습니다.
해외 재산을 환수하려면 해당 국가 과세 당국이 우리 국세청 대신 압류·추심해주는 ‘징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을 설득, 재촉하기 위한 실무·고위급 접촉 등 협력도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과세 당국 간 실무 협정을 체결했다”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세금은 2015년 이후 이루어진 징수 공조 실적(372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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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처럼 국세청에 군인을 줘야하나..
악질들은 끝까지 환수하고 형사처벌까지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