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079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 소지하지도 구입하지도 저장하지도 시청하지도 맙시다
근데 우연히 시청해서 신고하면 신고자 처벌 받나요?
궁금하네요 ㅎㅎ
Comments
놀래미
05.03 21:22
세이쥬로
05.03 21:51
koko
05.03 22:12

위위경이의방
05.03 22:28
sss55
05.03 23:36

Zeppelin
05.04 08:24
IIIIIIIIIIIII
05.04 21:38
내부자시그널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