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군대는 뺄 수 있으면 가급적 빼는게 좋다고 하는거지
사고나면 개값이나 물어주고 입닦는 개씨벌 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런 위험 천만한 곳에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인 20대 초반에 2년여를 강제로 끌려가는데 군가산점 절대 안된다고 발악하는 여성메갈 단체와 여성부.
이런 나라에서 남자들이 살고 있다
불쌍한 대한민국 남자들.......
중복이나 이중은 모든 법에서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맞음
그리고 지금이라도 개정이나 보완 입법 하면 되는 걸 왜 안함? 연금+최초1회손배청구 가능하게 개정하면 그만인데
민주당 과반 넘은 지 한참 됐지?ㅋㅋㅋ
과거에도 과반이었던 적 많았다
이런 건 정치게 가야지 너무 편파적이자나
1. 중복이나 이중 금지 시키면...
회사에서 사고시 산재보험금 받으면 회사에서 배상 못받음..
지금 위 군인처럼..
젊은 나이에 신체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 미래도 암담한데..
쥐꼬리만한 정해진 보상 받고 끝임.
나라를 위해 군대 갔던 저 사람 미래는 그럼 누가 책임질 것임?
2. 헌법 개정 없이는 님이 말한바대로 못함.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
민주당이 하면 된다고?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임..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2/3임.
민주당이 언제 단독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되었나?
윤석열 탄핵할때도 범야권 다 합치고 국힘당에서 찬성표 몇명이 안던졌으면 못했음.
이후 국민투표도 있고...
쉽지가 않음..
이중배상 금지제도 자체가 원래 독일법에서 발전된 이론이고요(독일말로 Verbot der Doppelentschädigung), 이를 미국이 국가배상의 개념과 접목시켜 발전시켰죠. 우리나라도 원래 법 처음 만들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박정희 시절에 대법원에서 위헌판결 내리자 박정희가 아예 위헌판결 못내리도록 유신헌법에다 박아버린게 지금 헌법에 남아있는거구요. 즉, 박정희가 베트남전 때문에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원래 다른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베트남전 배상사건에서 악용되자 대법원이 이를 위헌판결 내렸고, 거기에 빡돈 박정희가 헌법에 박아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즉, 이를 헌법에 올린 취지가 베트남전일지는 몰라도, 이중배상 금지라는 법 자체의 기본취지는 베트남전 같은 구체적인 사건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있는나라 20개를 대라고 하시는데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애초에 없는나라가 없는데 하나하나 예를 드는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거기에 막 군인이 어쩌고 국배청구가 어쩌고 하는 이상한 조건 달아대시면서 억지로 차이를 만드시려 하시는데 단순히 글자 다르다고 다른법인건 아니죠. 그런식이면 애초에 이 세상에 같은 법을 가진 나라는 단 한개도 없어요. 법은 글자를 비교하는게 아니라 그 취지를 비교하는겁니다.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은 손해배상의 기본 이념이며 이는 여러가지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세세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나라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배상 금지가 그런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 첫 댓글이 대체 뭔데요. 왜 글을 안읽고 반박을 하죠.
우리나라 헌법 29조 = 이중배상금지인게 아니라고요. 이중배상금지라는 제도 자체는 죄가 없어요. 아주 합리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혹시나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박정희랑 대법원이 기싸움하다가 병신같이 만들어놓은 우리나라 헌법 29조에는 죄가 있을수 있겠죠.
헌법 29조를 좀 손봐야 한다고 한다면 맞는 말일수 있는데 이중배상금지 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동의할수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주어가 빠져서 그래요.
원래 이중배상 금지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여럿에게 있는 경우에 1명에게 받고 다른 한명에게 또 청구하는 걸 이중배상이라고 하는건데...
그냥 용어를 지맘대로 써서 문제가 생긴거임...
한마디로 이중배상이 아닌 걸 이중배상 문제로 몰고가서 막아버린 거죠.
단어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와 유사하죠.
세상 무식한 군바리에게 어울리는 수준이죠.
논리적으로 국가 유공자면... 유공이라는 걸로 봐서 불법행위가 아니었을 텐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왜 막히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급금은 보상일 것이고(적법행위),
불법 행위에 대한 건 배상이잖아요?
적법 행위로 인한 보상은 보상대로 받는거고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별개의 원인으로 받는거 아닌가?
법학의 가장 큰 문제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지들 마음대로 만든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서 논리가 없음...
국뽕으로 그렇게 무기 잘 만든다고 자랑질을 하는데 고작 수류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꼴이라니
보병은 수류탄 던지다 다 전멸이네. 잡것들아~
문제가 심각하네
사고나면 개값이나 물어주고 입닦는 개씨벌 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런 위험 천만한 곳에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인 20대 초반에 2년여를 강제로 끌려가는데 군가산점 절대 안된다고 발악하는 여성메갈 단체와 여성부.
이런 나라에서 남자들이 살고 있다
불쌍한 대한민국 남자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개정이나 보완 입법 하면 되는 걸 왜 안함? 연금+최초1회손배청구 가능하게 개정하면 그만인데
민주당 과반 넘은 지 한참 됐지?ㅋㅋㅋ
과거에도 과반이었던 적 많았다
이런 건 정치게 가야지 너무 편파적이자나
1. 중복이나 이중 금지 시키면...
회사에서 사고시 산재보험금 받으면 회사에서 배상 못받음..
지금 위 군인처럼..
젊은 나이에 신체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 미래도 암담한데..
쥐꼬리만한 정해진 보상 받고 끝임.
나라를 위해 군대 갔던 저 사람 미래는 그럼 누가 책임질 것임?
2. 헌법 개정 없이는 님이 말한바대로 못함.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
민주당이 하면 된다고?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임..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2/3임.
민주당이 언제 단독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되었나?
윤석열 탄핵할때도 범야권 다 합치고 국힘당에서 찬성표 몇명이 안던졌으면 못했음.
이후 국민투표도 있고...
쉽지가 않음..
결국 이중배상 금지는 문제 있는 법 맞음.
박정희 때 돈 아끼려던 제도 맞음.
그런 독일도, 국가 상대로 손배 청구가능성 열려 있고, 일본도 국배 청구 가능 .. 대륙법계인 프랑스도 국배청구 전면 부정 아님. 영미법계 중 영국도 이제 국가배상청구 가능함
한국처럼 전면 부정하는 나라가 흔하다고 하셨는데, 한국처럼 군인의 국배청구 민사청구 전면부정하는 나라들 몇 군데만 대주세요. 미국 제외하구요.
흔하댔으니 한 20개만 대주세요
한국처럼 배상 전면금지인 나라는 드뭅니다. 희귀해요. 악법이구요
법 비슷하다고 같은 법인가요.. 국가배상 민사배상 전면금지가 우리나라에서 희귀하게 일어나는 게 팩트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29조 = 이중배상금지인게 아니라고요. 이중배상금지라는 제도 자체는 죄가 없어요. 아주 합리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혹시나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박정희랑 대법원이 기싸움하다가 병신같이 만들어놓은 우리나라 헌법 29조에는 죄가 있을수 있겠죠.
헌법 29조를 좀 손봐야 한다고 한다면 맞는 말일수 있는데 이중배상금지 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동의할수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원래 이중배상 금지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여럿에게 있는 경우에 1명에게 받고 다른 한명에게 또 청구하는 걸 이중배상이라고 하는건데...
그냥 용어를 지맘대로 써서 문제가 생긴거임...
한마디로 이중배상이 아닌 걸 이중배상 문제로 몰고가서 막아버린 거죠.
단어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와 유사하죠.
세상 무식한 군바리에게 어울리는 수준이죠.
나라가 뭐 이럴까
손만 나갔다.
훈련용 수류탄이라면
손가락에 약간 부상은 있겠고.
뭔가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살아있지????
불량
안터져야 할게 터짐 → 불량
실탄일 경우, 폭발력이 기준 보다 낮음 → 불량
훈련탄인 경우, 폭발력이 기준 보다 높음 → 불량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급금은 보상일 것이고(적법행위),
불법 행위에 대한 건 배상이잖아요?
적법 행위로 인한 보상은 보상대로 받는거고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별개의 원인으로 받는거 아닌가?
법학의 가장 큰 문제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지들 마음대로 만든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서 논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