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성추행한 30대 남자 초범이라 집유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이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상호) 심리로 13일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이 명령됐다.
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가중요소이지만 추행이 주로 손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추행 부위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에효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상호) 심리로 13일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이 명령됐다.
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가중요소이지만 추행이 주로 손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추행 부위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에효
Comments
DROPOFF
05.13 19:45
진짜 이게 뭔... ;;

브이
05.13 19:47
그러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나 한의대 갔으면...
안식향
05.13 19:51
ㅋㅋㅋㅋ
koko
05.13 19:56
재범의 확률이 높으니 또 그러면 그때는 가중 처벌 해 주겠죠.

1munit
05.13 20:12
근데 강제추행이라는게 손만지는거라면.. 애매하긴 하네요
볼펜
05.13 20:16
민주파출소
05.13 20:19
뭐 찌찌나 빵댕이 만진것도 아니니
sg74
05.13 20:28
서서히 강도를 높여갈 생각이었나보네
crankover
05.13 20:49
이건 판단이 적절한 느낌도 있네요.

동원참치
05.13 21:15
모두다
05.13 21:58
애매하네요..
hysung
05.13 22:08
타타멧
05.13 23:09

타미노
05.13 23:13
범죄권이 보장되는 나라
pchild
05.14 02:33
손만지는 잡범까지 잡아넣으려면 지금 교도소를 10배로 늘려도 모자람. 교도소가 없는데 어쩌라고 진짜.
sss55
05.14 06:50
잉여
05.14 09:15
듀듀
05.14 12:10
시잇팔 12건 다 따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12범이잖아 법 진짜 븅신같네
네크로폴리스
daiki
Skywalker21
코카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