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아파트 외부 어린이의 놀이시설 이용에 대해서
아래에 막 싸우고 그래서
왜 싸우나 했거든요
댓글중에 외부 어린이가 아파트 놀이시설 이용시 다치면 아파트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해서
진짜 그런건가 해서 파보니
진짜 있네요 ㄷㄷㄷㄷ
관련해서 직접 판례 까지 있더군요
'외부인이 단지 시설을 이용하다
시설 문제, 관리소홀로 부상 등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다만 외부인 이용 제한 표시 등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파트 놀이터는 인근 주민 등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흔히 예상할 수 있다'며
외부 어린이들의 부상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었다.
아파트 측은
'외부인 사용을 금지하고 입주민 외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판을 부착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위부인 이용 제한과 같은 표기를 했더라도
아파트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해당 표기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외부 어린이가 해당 시설의 아파트에서 놀이기구 이용시
다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는다 입니다.
[외부인 이용금지] 외부어린이 이용시 모든 책임은 그 당사자가 진다 <- 팻말 걸어놔도
관리사무소에서 30%는 무조건 제한적으로 물어 줘야 한다네요 ㄷㄷㄷㄷ
팻말 없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로 더 나올지도 모르구요
헐. 이러면 무조건 이용금지 시켜야 할듯 보입니다.
관리사무소 돈이 아파트 이용하는 관리비로 나가는데
소송비용이라던지 치료비가..... 내가 낸 관리비로 나가는건데 ㄷㄷㄷ
각박하고 말고가 아니고 판례 자체가 저리 나와서 어쩔수가 없을듯 보여요.
스타킹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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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walk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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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술의눈


요새 병신부모년놈들이 많아서 , 놀이터에서 놀다 아이 혼자 다쳐도 무조건 돈 받을 궁리부터 하거든요
놀이터 이용하는걸 왜 금지해 너무 각박하네 하고 있었는데 ㄷㄷㄷ 판례가 똭 하니 있는걸 보니 ㄷㄷㄷㄷ
했는데 지금 우리 얘기가 될 줄은 몰랐네.
지나가던 차 보고 놀라 자빠져 다친 자전거쟁이가 소송 걸어 이긴 게 현재 한국일 줄이야...
즉 아이 다치는거 >>>>>>>>>>>>>>>>> 성인 다치는거.... 이렇게 판결판례를 만들어 버린듯 하네요.
아파트 안은 어찌보면 단독 주택 안과 같은 거니까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초대해서 같이 노는 거라면 몰라도
단순하게 애들이 놀수도 있지 할 문제가 아님
같은 맥랄이라고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