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사 "'불특정 다수' 살인예고, 테러 범죄 되나…법 개정 움직임에 법조계 촉각"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서 법이 개정됩니다.
2025년도에 불특정 다수 살인예고도 처벌된다…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됩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는 형법상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 등의 테러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중협박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의 상황이 하수상하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상으로 죽여버린다는 그냥 욕설로 처리합니다. 과장된 감정 표현이라구요. 전화이므로 1:1이므로 공연성도 없구요.
그래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손에 칼을 들고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정보라면 상대의 밝히면 문제가 될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해야함).
마찬가지로 그냥 인터넷에 죽여버린다고 해봤자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 겁니다. 그게 성립된다면 협박죄 쪽 판례부터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어디 스타벅스 이용하는 사람들 죽여버리고 싶다/폭파하고 싶다"라고 말해도 기본적으로 협박죄가 안된다는 겁니다(그냥 감정 표현임).
그리고 선언 장소도 문제겠죠. 만일 그걸 자기 블로그에 올린다면 협박죄가 안될 겁니다. 상대가 애당초 볼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반면에 상대에게 전화로 말한다면요?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테러협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피도 벌어지니까요.
이 글은 그냥 자기 sns에 올린 걸로 보여서(특정 스타벅스 블로그 같진 않네요)... 협박죄 해당 안될 겁니다.
경찰서 신고해봤자 그냥 경찰이 종결처리 한다구요. 제가 겪어본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처리될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 무슨 사건이라도 있으면 모를까요.
저런거 봐주었다가 연쇄살인이라도 나면 그땐 경찰이 놀았니 머했니 합니다. SNS에 1000건의 가짜자살글이 있어도 그 중에 1개라도 진짜발생한다면 여론으로부터 대차게 까이죠.. 지금 이건이 불특정 다수 무차별 테러 예고글 이라서 쉽게 넘어가서도 쉽게 봐주어서 될 사항도 아닙니다.
법이 이번에 바껴서
불특정 다수 특정이 안되더라도 테러쪽의 위협이면 고소해서 벌금형 먹일수가 있어요.
특히 불특정 다수의 테러위협은 특정인이 없더래도 인터넷상에 고소가 가능해진걸로 압니다.
2023년도 기사 "'불특정 다수' 살인예고, 테러 범죄 되나…법 개정 움직임에 법조계 촉각"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서 법이 개정됩니다.
2025년도에 불특정 다수 살인예고도 처벌된다…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됩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는 형법상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 등의 테러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중협박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상으로 죽여버린다는 그냥 욕설로 처리합니다. 과장된 감정 표현이라구요. 전화이므로 1:1이므로 공연성도 없구요.
그래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손에 칼을 들고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정보라면 상대의 밝히면 문제가 될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해야함).
마찬가지로 그냥 인터넷에 죽여버린다고 해봤자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 겁니다. 그게 성립된다면 협박죄 쪽 판례부터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어디 스타벅스 이용하는 사람들 죽여버리고 싶다/폭파하고 싶다"라고 말해도 기본적으로 협박죄가 안된다는 겁니다(그냥 감정 표현임).
그리고 선언 장소도 문제겠죠. 만일 그걸 자기 블로그에 올린다면 협박죄가 안될 겁니다. 상대가 애당초 볼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반면에 상대에게 전화로 말한다면요?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테러협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피도 벌어지니까요.
이 글은 그냥 자기 sns에 올린 걸로 보여서(특정 스타벅스 블로그 같진 않네요)... 협박죄 해당 안될 겁니다.
경찰서 신고해봤자 그냥 경찰이 종결처리 한다구요. 제가 겪어본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처리될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 무슨 사건이라도 있으면 모를까요.
그리고 "스타벅스커피 들고 다니는"이라고 충분히 특정도 한것 같은데??
설사 고소한다고 해도 기소까지는 안된다고 보네요
난 레쓰비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