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폭음 뒤 시속 180km 질주”…2명 숨졌는데 항소심 감형 이유는
감형 이유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피해자 측이 뭐 돈이 ㅈㄴ 많으면야 가해자랑 합의 안 해도 그만인데, 치료 받으려면 돈을 받아야 하니...
새벽까지 폭음하고 술이 깨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여파로 추돌사고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까지 트럭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약 15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또 트럭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이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시속 180㎞에 이르는 폭주를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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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으면 왠만한 금액으론 유가족이 합의 안해줄꺼고 ㄷㄷ
합의 감경이 없다면 피해자랑 합의할 이유가 없으니 그것또한 어쩔수 없는지라 ㄷㄷ
감정적으로야 2명이나 죽였으면 최소 무기징역 때리는게 마땅한데 피해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하면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남은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되니 ㄷㄷ
이게 참 힘든 문제 같아요
합의 안하면 100년
합의 하면 종신형이나 차후에 석방될수도.. 라고 낚아서
형량 올려치기를 해놔야할텐데..
뭔 십년 육년 ㅈㄹ하고있냐...
판새들이 이모양으로 죄다 감형해주는데
애초에 합의 안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고 하면 조금 감형해야지 이게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