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장용 촬영은 상관없을걸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만 아니라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공개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을겁니다. 성범죄는 또 다르게 평가하는것 같긴하지만 예를 들엇 내집안에 아이나 애완동물용으로 동거인에게 이야기 안하고 감시카메라 설치하는것도 불법은 아님 다만 그 동거인의 사생활이 찍혀서 공개되는순간 불법일거임. 아니면 촬영당사자랑 같이 촬영되는건 또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촬영자가 여자면 또 불법이 아니고 남자면 불법일수도 있어요. 진짜 이상한법이 많아서 집앞에 cctv설치하는것도 자기주거구역만 찍는건 합법인데. 내 주거구역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의 땅을 찍으면 불법임. 그래서 우리나라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임 문제는 한번 낙인찍히면 안바뀜.. 판례제도도 뭣같아서. 상위재판관이 판례 남겨버리면 법리해석이나 이딴거 필요없이 고정되는 경우가 많음. 왜냐면 모든 재판관이 그 판례를 인용해서 판결하니까. 책임을 안질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듯.. 미국은 법리해석에 따라서 재판관이 법인용을 어떻게 했다고 자기 의견을 판례에 남겨서 법리해석의 범위가 넓고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고정임.
지년도 좋다고 섹스 쳐해놓고는 나중에 강간이라고 고소해서 남자 인생 파탄내려는 저런 짐승만도 못한 개썅년들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형을 의무적으로 때려야된다.
남자는 결정적인 증거 없으면 아무 죄가 없어도 저런 개썅년들 말 한마디에 범죄자가 되버리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씨발 나라냐!!!!
좀 이상하긴하네 동의없이 촬영하면 불법이잖아요?
머 녹취가 허용되면 녹음기 키는걸 생활화 해야될듯
위에분이 달아주셨네여
지금 이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몰레 촬영했어요
순전히 개인용도로
이경우 이걸 들키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녹취는 괜찮을까? 란 의문인거죠
녹취는 내가 대화의 주체로 참여했을 때 가능
자신을 보호할수있는 증거자료가 되기때문.
타인이 중심이고 그사람이 특정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요즘은 무고해도 별 문제 없는듯
그리고 불법 녹음도 민사걸수 있음
그러므로 저거 보고 녹음하면 괜찮겠네라는 안일한 생각은 배제해야됨
억울한 강간죄보다는 불법녹음으로 처벌받는게 100만배는 나을듯...
남자는 결정적인 증거 없으면 아무 죄가 없어도 저런 개썅년들 말 한마디에 범죄자가 되버리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씨발 나라냐!!!!
제 동생(남자)도 여자한테 당해서 고소당한적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