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아니라 학폭 피해자가 교육청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때 피고가 교육청이 되는 문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와서요.
본문은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계에서(물론 정상국가에 한해서) 이렇게 안하는 나라 단 한개도 없을거 같은데.
다른 방법이라는게...있나?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백프로 만족한 결론을 내려준다는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불복을 다퉈보지도 않고 무조건 인정해줄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판단주체인 교육청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피고로 대신 내세울수 있는것도 아니고, 교육청의 방어권을 없애버릴수도 없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다른 방식이라는게 존재할수가 없어보이는데요. 그 어떤 대안이나 대체제도를 고안해도 결국 피해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프로세스 아닌가요.
뭘 하든 결국에 힘 있는 놈들 편이 될거라
답이 없는게 맞긴 함
공적으로 피해자 도와주는 단체를 만들든 해야
국가에서 학폭 전담하는 법률 부서를 신설해서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본문은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계에서(물론 정상국가에 한해서) 이렇게 안하는 나라 단 한개도 없을거 같은데.
다른 방법이라는게...있나?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백프로 만족한 결론을 내려준다는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불복을 다퉈보지도 않고 무조건 인정해줄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판단주체인 교육청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피고로 대신 내세울수 있는것도 아니고, 교육청의 방어권을 없애버릴수도 없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다른 방식이라는게 존재할수가 없어보이는데요. 그 어떤 대안이나 대체제도를 고안해도 결국 피해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프로세스 아닌가요.
교육과정은 결론이 없어요, 계속 수정되는거지
좋은쪽으로 계속 바뀌길 바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