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무효 재선거 하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독일 사례 어쩌고 하는데
“일부 선거구에서는 100여 표만 다르게 집계됐더라도 의석 배분을 바꾸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헌법재판소도 베를린 2256개 선거구 가운데 455개 선거구의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도록 했다.
선거의 결함이 결과를 바꿀 정도여야만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울나라 공직선거법에도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독일도 그렇고 울나라도 그렇고 법에 나와있잖아요
이번 경우도 뭐 이미 한 투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나중에 온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게 문제라
그만큼을 문제 표수로 보는거고
이번처럼 선관위에서 병크짓 터트려서 문제가 있어도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 될때만 선거 무효로 재선거 한다는거임
지금처럼 10% 넘게 차이나면
어짜피 재선거는 물건너 가니 빨리 붙으라고 기도하세요
붙으면 재선거, 아니면 선거 결과는 인정
말해줘도 왜 계속 재선거 타령이 나오는지
김군22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재투표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음
선관위 니들 잘못이잖아 이렇게 말해봤자 선관위에서 이런문제로 선거중단이나 재투표 할 규정은 없습니다 법으로 하세요 이러거나 정당 중에서도 아니 우린 재투표 하기 싫은데? 이럴수도 있고 시민들 중에서도 아니 나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왜 다시 투표를 해야하나? 이럴수도 있고 잠깐만 상상해도 일어날 상황들이 떠오르네요 과연 다들 이해하고 합의가 될지 의문입니다
결국 득표율차이 같은걸 고려해서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게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졌던 선거구 전체가 다 재선거 한거 같은데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준의 문제가 발생하면 재투표를 해야한다는거고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준의 문제가 맞다라는 워딩을 기사가 좀 이상하게 표현한게 아닌가 싶네요.
이 때문에 연방헌재는 베를린의 전체 선거구가 아니라 결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베를린주 선관위의 준비 부실로,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하거나, 효력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먼저 선관위가 유권자 한 사람이 투표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잘못 예측하고 기표소를 턱없이 적게 준비한 탓에,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다. 다른 선거구로 갔어야 할 투표용지가 잘못 전달돼, 유권자들이 자기 선거구와 무관한 후보자가 적힌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기도 했다.
개판인데 투표용지도 부족했던거
울나라로 따지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결함이 선거 결과를 바꿀수 있어야됨
선거 전체가 문제였어서
문제 있는곳 다 재선거면 독일 연방 헌재해서도 전체가 무효가 나와야 되는데 연방은 최종적으로 일부만 선거 무효 했음
연방헌법재판소도 베를린 2256개 선거구 가운데 455개 선거구의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도록 했다
베를린주 자체에서는 다 문제 됐다고 해서 다 무효 때렸잖아요
그걸 연방법원에서 결과에 영향 따져서 일부 무효 때린거고
사실 듣기엔 그럴듯해도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를 애초에 그 누구도 영원히 판단할수 없는데 그게 기준이 될리가 없죠. 실제로 결과에의 영향을 따져서 무효여부를 구분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옵니다. 결국 그건 그냥 일반론을 언급한거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실제 구분기준은 『직접문제가 발생한 구역』으로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