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놨죠.
아마도 공익적인 목적, 개인 범죄가 아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사실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 법이 무시될수 있는 방향으로 갈거 같긴합니다.
그래도 단, 이라는 조건이 붙은게 애매하죠. 이게 개인적인 비밀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해야 하는데 지금 판사들 판결보면 참 아리까리 하죠.
만약 당신이 신고해서 내가 사생활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맞고소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해집니다.
이럴때는 보통 범죄 이력 성폭행 성추행 기타 범죄 및 사실 확인등등이 다 첨가되서 늬가 그걸 폭로 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됬다.
라고 사생활 침해로 넘어가 버리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법률의 헛점이 되버리죠
아마도 공익적인 목적, 개인 범죄가 아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사실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 법이 무시될수 있는 방향으로 갈거 같긴합니다.
그래도 단, 이라는 조건이 붙은게 애매하죠. 이게 개인적인 비밀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해야 하는데 지금 판사들 판결보면 참 아리까리 하죠.
만약 당신이 신고해서 내가 사생활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맞고소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해집니다.
이럴때는 보통 범죄 이력 성폭행 성추행 기타 범죄 및 사실 확인등등이 다 첨가되서 늬가 그걸 폭로 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됬다.
라고 사생활 침해로 넘어가 버리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법률의 헛점이 되버리죠
이게 참... 애매해요
사생활+범죄사실까지 덮게 만들려고 법을 지들 멋대로 만든거죠.
원래 사생활과 범죄사실 적시를 구분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전여자친구랑 섹스한 거를 밝히거나
횡령한 사실이나 탈세한 사실을 밝히는 걸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묶은 거임
사실 범죄자 보호법이었음.
개인정보 적시 명예훼손죄로 바꿔야함.
전세계 법률가들이 심각한 헌법 침해라고 말하는데도 기득권이 우겨서 한 병신짓꺼리... 지금이라도 고친다니 다행.
사실은 폐지하고 사생활 보호법을 만드는 게 정상임.
정작 소송을 직접안해도되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입막음할때 주로 쓰는 방법이 되었죠
과연 그대로두고 판결이 생각대로 될것인가가 문제죠
일단 소송들어가면 입막음이시작되고
판결이날때까지 피소송자는 돈과시간을 결국 쓰기시작할텐데
돈 많은 놈을 위한 법인데
모욕죄로 충분히 가능함
아마 이거가지고도 판새들끼리 어떤판새는 유죄고 어떤판새는 무죄고 갈라치기 졸라나올거기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안하는게 맞음.
사실을 이야기한게 죄가 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