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에서 이러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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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쓰레기만 치운다고 해서 오염을 막을 수 없으니 환경 생각하면 맞는 아기입니다.
치웠다는게 그냥 흙으로 쓱쓱한게 다일텐데 역겹네요
돌에 기름떨어지고 비오면 저거 다 강으로 흘러가고 ..
후라이팬에 해먹었음 욕 덜먹을텐데 차라리
끝나고 쓰레기만 잘 정리하면 된것 같은데
저분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럼 저 하천 물로 했다는거 아닌가여?? 돌에도 기름 범벅이겠고 하천물로 설거지 까지 했으면 저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철원이면 상류여서 더 깐깐할 수도 있을 듯..
1. 하천법상 '금지 구역' 여부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각 지자체(시·군·구)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야영객의 안전(집중호우 시 고립 등)을 위해 '야영 및 취사 금지지역'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금지 구역인 경우: 지정된 금지 구역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지 구역이 아닌 경우: 하천법상 고시된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야영 자체를 일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다른 법률들이 얽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기타 법적 제한 사항들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되면 다른 법에 걸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당연히 야영과 취사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지하수법 및 수도법 위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및 쓰레기 투기: 하천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세제를 사용해 설거지를 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공유수면 및 국유지 무단 점용: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두고 자리를 독점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나 하천 주변 환경을 훼손(돌을 깨서 화로를 만들거나 지형 변경 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고자 하는 하천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하천계획과나 재난안전과에 문의하여 "해당 구역이 야영 및 취사가 허용된 노지인가요?"라고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라네요. 제미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