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5 재 구매
아이폰 쓰다가 망가져 아이폰 15 중고 거래로 샀는데
액정 사설 수리로 싸게 나와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세로로 줄이 생기면서 1-2시간 정도 잔상처럼 나오고,
밖에서 화면을 보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종으로 다시 샀습니다.
액정 사설 수리 아이폰은 다시 재 판매 해야 할 것 같은데 적정가가.ㅠㅠ
아이폰 쓰다가 망가져 아이폰 15 중고 거래로 샀는데
액정 사설 수리로 싸게 나와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세로로 줄이 생기면서 1-2시간 정도 잔상처럼 나오고,
밖에서 화면을 보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종으로 다시 샀습니다.
액정 사설 수리 아이폰은 다시 재 판매 해야 할 것 같은데 적정가가.ㅠㅠ


중고로 팔 때 사설수리 이력내역 꼭 쓰세요.
걸리면 사기죄로 된다네요 (3utools로 확인댐)
전 프로맥스만 쓰다가 이번에 17프로쓰는데 작아서 답답하네요
빨리 18프로맥스로 기변하고 싶어요
사기죄는 기망 입증되야 되요 판매자가 사설 수리 착각했다고 하면 사기죄 안됩니다
사기죄 성립 조건이 기망의사 입증입니다 거짓 그 자체로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되요
사기죄로 물을수 있는건 명확한 기망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 샀더니 벽돌 보냈다던가 그런거요
이런 경우가 직접적인 기망 행위가 더해져 기망의사 입증을 할수 있는 경우죠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은 충분히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고로 사서 사설수리이력을 모르는 상태라면 모를까 이건 누가 봐도 기망 행위가 맞습니다
어느 사기꾼도 내가 사기 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착각했다고 무혐의가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 폰 자체가 여러 사람의 소유라서 누가 사설 수리 했는지 모른다면 성립하기 어렵겠지만 중고 판매자가 1인 소유 였다면
사기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고거래에서 기망행위라는게 그 행위를 함에 있어 명확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이득을 편취할 목적성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민사로 해야 합니다 사설 수리 이력가지고는 형사 고소 안되요
당연히 거짓으로 기능이나 수리내역을 속인 행위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망 행위이죠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사기가 안되는거지
제가 예시든거 처럼 다른 주인들이 없이 내가 사고 내가 중고로 팔았는데 사설에서 수리한거 아니라고 하면 기망 행위로 사기가 됩니다 한 명이라도 다른 주인이 있었다면 특정 판매자가 사설 수리했다는 걸 증명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고요
사설수리했다는 사실은 있지만 내가 수리 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기망행위인지 진짜 몰랐는지 법적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는거고요
일단 이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네요
솔찍히 누구 그냥줄때도 욕안먹으면 다행이아닐까 싶은 부가효과
보통 아이폰 15가 60정도인데 수리값이 20 빼면 되지 않을 까요??
옜날에 5엿나 6이였나 쓸때 진짜 다부서지고 액정도하나도 안보이고 딸깍달깍 소리만 나는 정도로 켜지긴 켜지는거다. 라는걸로해서 중고 20에 팔았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