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일본더빙 보다가 놀랐습니다.
쇼츠에서 참교육 엄청 나오길래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일본어더빙으로 보고 있는데
촉법소년들 다루는 에피소드 보다가 놀랐네요.
일본은 촉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걔들을 미성년이라고 더빙해버리더군요.
쇼츠에서 한국어로 봤을때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잘 알겠는데, 일본어 더빙판에서는 그냥 미성년이라고 더빙해버리니까
촉법애들 소년원같은데 보낼때도 이게 바깥에 알려지면 큰 문제가된다는 부분도, 얘네들만 복장이 다른것도, 중간에 부모면회 부분도 기타 등등 뭔가 앞뒤가 안맞고 흐름도 부자연스럽네요.
아내한테 이게 왜이런건지 설명해주면서 봐야하는 이상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아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일본어더빙으로 보고 있는데
촉법소년들 다루는 에피소드 보다가 놀랐네요.
일본은 촉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걔들을 미성년이라고 더빙해버리더군요.
쇼츠에서 한국어로 봤을때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잘 알겠는데, 일본어 더빙판에서는 그냥 미성년이라고 더빙해버리니까
촉법애들 소년원같은데 보낼때도 이게 바깥에 알려지면 큰 문제가된다는 부분도, 얘네들만 복장이 다른것도, 중간에 부모면회 부분도 기타 등등 뭔가 앞뒤가 안맞고 흐름도 부자연스럽네요.
아내한테 이게 왜이런건지 설명해주면서 봐야하는 이상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카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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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触法少年(しょくほうしょうねん)은 현행 일본 형사법상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소년법을 다루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쓰던 용어이며
한국에서는 일본법을 베이스로 소년법 제정 시 제3조에서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뉴스 등 매체에서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만 아직도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를 비공식적으로 씁니다.
그러한 연유로 일반인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를 들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50음도 기반의 일본어 조음체계 상 한국어에 비해 처참할 정도로 낮은 조음성 때문에
더빙이라면 더더욱 치명적이며 자막 및 각주까지 달아준다 해도 생소한 용어는 잘 못받아들입니다)
20세 미만의 법범소년을 '소년'이란 명칭으로 명문화하였고, 그 중 2022년 소년법 개정으로 18~19세의 범법소년에 한하여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특정소년'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따라서 번역 상 '미성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기서의 '미성년'이란
소년법에 저촉되는 '범법 미성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문맥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한일 기업 통역업무 경험자
문맥상 무리가 없는것도요.
근데 이 에피소드는 일본에서 봤을때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4세까지는 법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대사를 일부러라도 한마디만 넣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거라는 겁니다.
일본어 잘하신다면 더빙으로 한번 보세요. 문맥상 무리가 없는데 촉법그런거 모르고 보는 입장에서는 모순점이 많은 에피소드입니다.
미디어에서는 무적의인, 소년법의 아이들. 카이부츠 등을 많이 쓰고 인식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법의 원조가 일본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