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아보니 이 분이 말하는 것과 다르네요
다른 사건이랑 헷갈리신건지
형량이 개차반이 된건 경찰 검찰 둘 다 병신짓을 했고
판사들은 그 병신같은 결과를 받아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만 판결한 결과물이 그지같은 판결 결과...
압력이 잘못됐는데 출력이 옳을 수가 없죠 ㄷㄷ;;
그리고 살인미수 같은 혐의가 없는 이유는 해당 환자는 '폐암 말기' 환자 였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지 않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환자였는데 당일 상태가 안 좋자,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이 환자의 구급차를 막아서 10~15분 지연시켰는데 환자는 병원에 도착해서 5시간후 사망하였음. 즉, 10~15분 일찍 도착했어도 환자의 병세나 경과를 봤을때 어차피 죽는 상황이라 택시기사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적 판단이 나와서 최종 무혐의가 된 거임
판사들은 돈 먹은것도 바보도 아닙니다.. 이런 사건같이 말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는 사건들은 대부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진짜 이유도 없이 이상하게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함)
이런 사건들의 기사나 영상들이 오로지 조회수 하나에 미쳐서 더 자극적이게 뽑으려고 안알려주는것뿐
당시 구급차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도 사고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검찰 불송치'로 가닥이 잡히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나머지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게 됐다.
그냥 검찰이 기소를 잦같이해서 그런거네요 판사들은 기소한 내용만 보니까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역시, 상습적인 고의 사고 전력과 환자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대중의 비판이 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중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역 1년 10개월로 형량을 줄여주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가 유가족에게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유족의 피해 회복 여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종이로 낸 반성문만을 감형의 사유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불송치결정의 경우 해당 사건관련서류 일체를 검찰로 송부하고, 90일간 검사가 보관하며, 기록검토 후 재수사요청, 송치요구 등 처분이 가능하여 범죄사실이 존재 한다면 기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보완수사를 할지 따로 기소를 할지도 검사가
결정할 수 있나보네요
결국 검사의 마음 먹기 나름인 듯~
형량이 저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달리 1심 및 2심에서 100%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보험회사에 합의를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않은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이랑 헷갈리신건지
형량이 개차반이 된건 경찰 검찰 둘 다 병신짓을 했고
판사들은 그 병신같은 결과를 받아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만 판결한 결과물이 그지같은 판결 결과...
압력이 잘못됐는데 출력이 옳을 수가 없죠 ㄷㄷ;;
판사들은 돈 먹은것도 바보도 아닙니다.. 이런 사건같이 말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는 사건들은 대부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진짜 이유도 없이 이상하게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함)
이런 사건들의 기사나 영상들이 오로지 조회수 하나에 미쳐서 더 자극적이게 뽑으려고 안알려주는것뿐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검찰 불송치'로 가닥이 잡히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나머지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게 됐다.
그냥 검찰이 기소를 잦같이해서 그런거네요 판사들은 기소한 내용만 보니까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역시, 상습적인 고의 사고 전력과 환자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대중의 비판이 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중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역 1년 10개월로 형량을 줄여주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가 유가족에게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유족의 피해 회복 여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종이로 낸 반성문만을 감형의 사유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는데 왜 국민청원을 했을까요
그러니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잦같이 한건 아니죠. 애초에 경찰이 살인 특수폭행치사에 대한 수사결과 자체를 검찰에 안보냈다는겁니다.
감사합니다~
불송치결정의 경우 해당 사건관련서류 일체를 검찰로 송부하고, 90일간 검사가 보관하며, 기록검토 후 재수사요청, 송치요구 등 처분이 가능하여 범죄사실이 존재 한다면 기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보완수사를 할지 따로 기소를 할지도 검사가
결정할 수 있나보네요
결국 검사의 마음 먹기 나름인 듯~
분노하시더라고요
ㅄ이 되어버림...
그런 사람들많이 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