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장애인들, ‘특수절도’ 송치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 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이들이 먹은 아이스크림 값은 1,500원.
장애인 부모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가 발달장애인 2명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수절도'였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 소지, 2명 이상이 합동하는 중범죄인데, 발달 장애인 2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쳤기 때문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중증 장애인인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반영해 검찰에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들 자꾸 병신 짓 하네
검찰이 병신 짓 해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니 내가 더 병신이라고 보여주네
검경 꼴갑 지대로다
내부자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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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피의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서술해주는 것..
경찰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넘길지 말지 결정한다??
개판 나는 거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랑은 다름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계 저거 합의금 장사 할려고 매장 운영 하는 겁니다. 99%가 저럼
이건 아니죠
경찰이 나서서 범죄자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점주가 합의하고 처벌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냥 끝임 경찰이 궂이 검찰에 넘길 필요도없고
왜 저런 개ㅄ 짓을 하는거지...
저게 단순하게 절도였으면 합의 했으니 거기서 끝났을 일을 특수절도라서 저렇게 복잡해지는건지 ...
'1. 야간에 부수고 건물에 침입하여 훔치는 경우 아니면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훔치는 경우' 입니다.
위의 경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훔치는 경우에 해당되고
특수 절도는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불송치나 훈방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심적으론 말이 안돼도 경찰은 자기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경찰을 까더라도 경찰측에선 억울할 거에요.
90년대 같으면 그냥 훈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스템이 시스템이니 뭐...
실적 쌓기라도 이건 아닌듯
칼부림 현장에서는 도망치고 장윤기는 증거인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