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와 유족에 화해권고결정...“사실상 유족 승소” - (변호사시험-사법고시?)은 어찌보았…
파기환송심서 배상금과 약정금까지 지급 결정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4일 나왔다. 이행 각서에 명시된 약정금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을 합친 액수다.
2024년 9월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서울중앙지법 민사 9-2부(재판장 변지영)는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씨에게 이행 각서에 따른 9000만원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 지연손해금 약 164만원과 소송비용도 권 변호사가 부담해야 한다.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은 “이는 피해유족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피해유족 측의 전부승소 결정이라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권 변호사가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의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2심이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이행 각서에 약정금 지급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권경애 변호사./뉴스1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5월 숨진 박양의 유족이 이듬해 8월 가해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던 권 변호사는 2022년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같은 해 9~11월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2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 상고 기간까지 놓치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권 변호사는 2023년 3월 이씨에게 “2023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매년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했다. 유족 측은 2023년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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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뭐같네
돈 없어 배째
그럴듯
일하기 싫으면 때리치우든가 수임료 받아 쳐먹으면서 피해자들 2차 가해하지 말고!
저 판결 난 돈도 제대로 줄지 의문이네.
안 내고 버티다가 신용불량이 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