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1심에 이여 2심도 마찬가지 12년!
콩밥도 아깝다!!
신발 핸드폰도 버리고 도망친 산모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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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최소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때려야 하는 범죄인데...
이유는 1.대량 살인의 의도(불특정 다수 대상의 테러)
2.도구를 준비한 계획범죄
3.범죄의 잔혹성
4.반성 및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임
5.범죄의 형태를 봤을때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음
판사가 참 문제네요...
징역 12년을 때린건 신체 노화를 감안해 80세에 맞춰서 내보내려는건데 요즘 80세가 예전 80세가 아닌데...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가 없네...
뭘까 뭐가 문제일까...
단순히 판사라는 집단이 전관예우라든가 해서 이기적인 집단이라서 그런건가 아님 인성이 부족해서 그런건가 뭘까..
거기에 전관예우는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이라 결국 장사속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애초에 판사 가족이 피해 입은 사건이면 그 판사는 재판 판결권을 가질 수 없음
다른 판사가 판결을 하게 함
그냥 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 하는 것 자체가 문젠거임
실제로 몇몇 판례들보면 판사들 친인척의 사건에서 기존보다 더 완고하고 강한 형량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있어서 양형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상 주 판사의 의견이 그냥 채택된다고 봐야하고 그 기준도 고무줄이죠.
근데 그 판결을 하는 판사들 보면 무슨 정의의 심판관으로써 죄인은 사해주시고 자신은 절대적 최후의 양심인 양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엄청 회피합니다.
그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의 완고함이 피고인의 마지막 믿을 바이니까요.
한데 문제는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강력 범죄나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약한 형벌을 때립니다. 양형표가 무색한 경우도 종종(아니 1심은 물론 2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크지요. 근데 그걸 자신들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대가리가 꽃밭이라고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데로 법 자체가 약한 경우도 많지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불합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양형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없고 최저 최대치가 판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 체계가 문제인데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게 개같다 여겨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전관 변호사들이 파고들 여지를 주니까요.
결국은 돈질로 형량을 바꿀 수 있는 현실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