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아빠 찬스’ 임용취소 또 제동…“불이익 크다”
선관위 직원 임용취소 무효확인 소송 법원 잇따라 승소 판결
法 “평정표 사후 조작 인정…응시자에 책임 물을 사유 아냐”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가 임의로 수정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절차의 잘못을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임용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고,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임용을 취소했다. 당시 선관위 상임위원이던 A씨 부친이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평정표가 임의로 변경됐으며,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 없이 의원면직된 후 임용됐다는 것이 처분 사유였다.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정표가 사후 조작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란은 연필로 작성하고 서명은 하지 않은 채 제출하도록 한 뒤,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이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면접 합격자였던 2명은 대상에서 빠졌다. 전출동의 기준도 들쭉날쭉했다. 합격자 5명 전원이 전출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선관위는 2명만 이를 이유로 임용하지 않고 A씨 등 3명은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임용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평정표 조직이 임용 처분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들었다"며 "임용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에서도 A씨 부친의 영향력 행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점도 승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비롯된 선관위 임용 취소 처분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B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B씨가 2021년 대구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이던 부친 청탁으로 임용됐다고 판단했고, 이후 선관위도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B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면접위원으로 B씨 부친과 함께 근무한 직원이 임명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있었지만, 청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B씨 부녀를 불기소했다.
재판부도 "B씨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령 선관위가 이 사건 경력채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채용 관리와 관련해 아무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보다,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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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찬스가 인정되기만 했으면 당연히 취소가 맞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면 교육부가 수능 정답처리 실수해서 잘못 입학된걸 취소하는거랑 같은 꼴이 되는거임.
아빠찬스 인정된거랑 안된거랑 잘 구분할줄 알아야함. 이건 실제로 아빠찬스를 썼냐 안썼냐랑은 또 다른 이야기임.
실제로 썼는데 안걸렸다? 궁예도 아닌데 안걸린 범죄를 무슨수로 처벌함.
그냥 딱보니 아빠찬스 썼겠지 라고 하면 이제 그냥 법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사또재판 하자는거임.
물론 인정이 안된 사실은 판단근거에서 배제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소수인건 어쩔수 없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