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73475?sid=102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B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 양을 알게 된 뒤 함께 살자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A 씨는 시에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전해진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습니다.
판새 이 개새끼들 죄다 ai로 바꿔야함.
처죽여도 시원찮은데 ;;
Atlas872009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그래서 무고걸리면 차라리 성폭행을하고 합의보라는 헛소리가 퍼져나가죠~~
표창원이 읽어주는 거...
초범인 粘 부양할 가족이 있는 玷 개 조 가 은 霑 죽이 鮎 * 글은 알아서들 해석요망인 黏
아무지 법적용과 법감정이 다르다지만 적어도 상식이나 진실에 걸맞는 판결이 아쉬울 때가 많죠.
그래서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나 봅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