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만기가 돌아오는데, 퇴거 거부하는 상황
장기전세주택 만기가 돌아오는데, 기존에 살고있는 사람은 퇴거를 거부하고, 분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퇴거를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SH공사는 이들에게 주택 인도를 요구한다. 그래도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주택 인도(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 보통 명도소송 기간동안 세입자가 거주할수 있으므로. 아마 새로운 입주자를 받을 때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것 같음. 명도소송 안 하면 사실상 배임이어서 안 할수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장기전세주택같은것도 출구전략을 짜야 했는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금을 올리거나) 그렇게 안 했으니 못나간다 배째라고 나오는건 예상했음.
참회자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그동안 준비안한 자기들 탓은 안하고 일단 버티고 법적대응 준비?
준비해야할게 뭐였는지 잘못된건 알기나 할까 개뻔뻔한 놈들
공고문을 ㅈ으로 보니 저런 말도 안되는 희망을 갖지.
20년 싸게 살았으면 어디 전세금정도는 마련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