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제미나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비공개 사유
국회법 제65조 및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비공회가 가능합니다.(상임위원회 의결 필요)
-국가 안전보장: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사생활 및 명예 보호: 증인·참고인 등의 개인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당한 이익 침해: 기업 및 개인의 영업비밀이나 금융 정보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재판 영향: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어어 시간없자나 일단 얘 써보자
말주변도없고 쩝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비공개 사유
국회법 제65조 및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비공회가 가능합니다.(상임위원회 의결 필요)
-국가 안전보장: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사생활 및 명예 보호: 증인·참고인 등의 개인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당한 이익 침해: 기업 및 개인의 영업비밀이나 금융 정보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재판 영향: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내생각엔 예외사항에 안들어가는거같은데 그나마 애매한계 명예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