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떠든 학생들 5초 촬영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했다
“학생들 동의 없이 촬영해 정서적 학대”
학교 인사자문위, 담임 배제하고 경찰 신고
뉴시스 한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했다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교 측 인사 자문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위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한 뒤 경찰 신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으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고 전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즘은 교사하기 힘든 세상이 됐네요 ㅋ 안타깝습니다.
옛날엔 교사면 개꿀직업이였는데 , 간간히 봉투도 챙기고 ~ 스트레스 받으면 몽둥이질도 하고 그랬던 ;;;
개꿀페페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가해자: 난동피운 애새끼들
병신: 인사 자문위원회, 교장&교감
선을 씨게 넘음... 겨우 떠든거로 만약 그 동영상이 퍼져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