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말고도 조부 안부호 친일민족반역자 논란
일본 마루타 731부대 잔재물 인체실험 소록도 사건
1952년 소록도 조직도 기준으로 의무관 3명, 약제사 1명, 기사 3명인데
당시 소록도 갱생원에 의사가 3~4명 밖에 없었다는 증언과 일치함
즉, 해당 조직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영의 조부 안부호(安富浩)는 병을 연구하는 '병리과'가 아니라 '의무과'의 장이었음
갱생원의 의무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나요양소직제」 라고 당시에 아예 법으로 정해놨음
그 법령에 실린 역할을 그대로 가져오면
제6조 나요양소에 총무과, 의무과, 교도과 및 보육과(小鹿島 更生園에 限한다)를 둔다.<개정 1957ㆍ11ㆍ14>
과장은 사무관 또는 의무관중에서 보한다.
총무과는 기밀, 인사, 직인관수, 문서의 접수, 발송과 편찬, 보존, 회계, 용도 및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의무과는 환자의 진료, 간호 및 약품, 위생재료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교도과는 환자의 교도, 작업, 위안 및 급여품분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보육과는 미감염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해당 법령의 직제 기준으로 소록도 갱생원의 의무과장은 의료진 지휘·업무 배분, 환자 진료체계 총괄, 간호업무 감독, 약품·의료재료 관리 책임, 원장에게 의료 관련 보고·건의 정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음.
여기서 소록도 특성상 환자 출신 의료보조인력의 의료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이런 행위도 의무과 지휘선 아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소록도 전체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 김상태고 당시 직제는 요양소에 의무과뿐 아니라 교도과 등을 따로 두었고, 교도과는 환자의 교도·작업·위안·급여품 분배를 담당했음. 그러니까 행정·환자통제·노역 같은 모든 인권 유린 문제까지 의무과장이 직접 지휘한 건 아님.
그래서 강제노동·징계·환자통제 같은 광범위한 인권 유린 문제는 원장이나 교도계통 책임이 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위치고, 강제수술·낙태·단종처럼 ‘의료적으로 집행되는 사안’이라면 의무과장이 핵심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음.
물론 특정 비인도적 의료 행위를 안부호가 직접 승인했는지까지 말하려면 관련 명령서·수술기록·연보가 추가로 필요하고, 그런 자료가 없이 단순 직책만으로 개인 행위까지 단정할 수는 없음.
하지만, 당시 소록도 갱생원의 의무관이 겨우 3명인 구조에서는 의무관들의 지휘역인 의무과장이 의료행위 전반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조직 규모였다는 점은 분명함.
소록도에 해방 이후 없어졌던 일제강점기식 통제 정책이 김상태 원장 부임과 동시에 다시 부활함
(당시 외국에선 1941년에 이미 한센병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었고 진작 피부병으로 분류되며 격리가 완화되는 분위기
의료인이었던 김상태가 과연 이를 몰랐을까 의문)
결국 이를 참다못한 한센인들이 해임 운동과 저항을 벌인 끝에
1954년 김상태 원장은 해임됨
이게 소록도 4.6사건임
참고로 김상태 원장 재임기간은 1948~1954년임
하영 조부와 재임기간과 같음
간달프

james2
da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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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술의눈


저런 부끄러운 집안이면 작게라도 재단설립해서 고아원이라도 운영했어야지
지들끼리 호의호식 레전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장난하나 진짜
이렇게까지 반역자인것이 걸려도 왕건이가 제대로 걸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