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 이야기는 아니라서 좀 잡설인데, 검사들이 공소기각 노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형소법 328조 4항 공소기각 요건 중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줄 뻔히 알면서도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흔한경우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자체가 안되거나 기소가 되어도 뻔히 무혐의 나올거 같지만 피해자의 태도가 너무 강경하거나 혹은 너무 간절해서 도저히 설득이 안된다고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굳이 검사가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가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것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라는식으로 일종의 책임회피성으로 공소장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 이희동 아재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덮을려다 걸려서 감찰 받는게 싫다고 사표 냈다가 이번에 사표 수리 됐는지 저번달에 태평양으로 영전되서 갔네 부실 수사나 기소, 비위 의혹이 있더라도 검사 출신은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전관예우 받으면서 잘 살고 역시 검사를 해야함
마약을 안했다가 아니라
검사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여 기소된 건이라
검사의 재량을 넘은 수사라 그에 따른 증거는 위법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약을한것도아니고 연합까지해서 조직적으로했는데 ㅋㅋㅋㅋㅋ 얼마나 연결되어있길래 법처분이 이따구지?
경찰만 욕할게 아니라 검사새끼들도 같이 싸잡아서 조져야 공평한겁니다.
재판 가서 봐주는 짓 계속 하고 있네요.
당장 10월 2일에 검찰이 갖고있던 보완수사권 6만건 폭탄 바로 경찰이랑 중수청에 날라오는데 잘도 하겠네....
쟤들 죄다 빽있는 금수저들이라 서로 짜고치고 저러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