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정부가 보험사처럼 일단 피해자에 지급하고, 가해 사측에 청구하여 대신 받으라는 의미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9477?sid=101 마트노조는 조합원에게 '국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국가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한 뒤,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국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월급이 237만2770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고, 재직 중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마트노조는 앞으로 임금 추가 체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1월 급여분 외에도 설 상여금, 이후 체불분까지 최대한 지원 한도 700만원에 맞춰 한꺼번에 보전받는 게 낫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급여 기준을 초과한 조합원에겐 정부가 운영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 연 1.5%)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9477?sid=101
마트노조는 조합원에게 '국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국가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한 뒤,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국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월급이 237만2770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고, 재직 중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마트노조는 앞으로 임금 추가 체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1월 급여분 외에도 설 상여금, 이후 체불분까지 최대한 지원 한도 700만원에 맞춰 한꺼번에 보전받는 게 낫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급여 기준을 초과한 조합원에겐 정부가 운영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 연 1.5%)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쟈네들은 뭔 배짱으로 밀린 월급을 정부가... ㅠ ㅠ 미친놈들 많다니까?
법대로 하자는 데 뭐가 문제일까요?
첫댓글설명보고 이해함. 그냥 있는제도를 이용하는것뿐임
어그로성이 짙음
애초에 홈플러스 사모펀드가 인수한다 할때 기존 경영진, 노조 전부 반대했는데 한국지사 패싱하고 테스코랑 mbk둘이서 걍 후다닥 매각해버림
그것도 조오오오온나게 비싸게 ㅋㅋ 저당시 국민연금 없었으면 mbk가 인수 못했을거임 그래서 박근혜 퇴진에 열올린거고 뭔가 있다고 생각한거겠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