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등 9개 플랫폼에 허위정보법 적용 사업자 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8일 개정 법률에 따른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외 총 9개 사업자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공식 통보했다. 국내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에이엑스지(AXZ),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됐으며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지정됐다.
방미통위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적 대상자로 판단해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이날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발표 이후
법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에이엑스지(AXZ),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김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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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탁상졸속행정 그자체
글쓴분이 이걸 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만』적용받는걸로 오해하신거 같아요.
간단한 국어문제인데 이걸 이해 못하면 레알 초등학교 다시 다녀야함.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 없는 자유를 일컬어 방종이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