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남자둘이 여자 하나를 지속적 성추행
초 2라는 것이 무섭다. 그냥 넘어갔다면 어휴
펌글
피해 학생 : 초2 여
가해 학생들 : 초2 남
1. 가해 학생들과(A,B) 피해 학생(C)는 유치원부터 친한 사이
2.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 배정되었는데 어느 날 부터 A가 C에게 "내가 이거 줄게 뽀뽀해줘"라고 요구하기 시작함
3. C는 처음에는 거부 했으나, A의 끈질긴 요구에 한 두 번 볼 뽀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같이 놀려면 뽀뽀해, C랑 B랑 뽀뽀해" 라고 요구했고, 거부하면 강하게 팔을 잡거나 밀기도 했고, 놀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따돌림
4. 피해 학생이 반복되는 상황이 싫어 다른 친구들과 놀려고 하면 훼방을 놓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함
5. 그러던 중, A가 B와 C에게 우리 재밌는 놀이하자고 제안하면서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면 기분이 좋다고 말함
6. C는 싫다고 했으나, A는 강요에 가까운 반복적인 요구를 했고 C가 소극적으로 행동하자 A는 자기가 기분 좋게 해주겠다며 C의 성기를 속옷 위로 만짐
7. 그 과정에서 A는 B에게 C의 팔을 붙잡고 있으라고 시킴
8. C는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A는 "우리는 친구니까 서로 기분 좋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함
9. 성기를 속옷 위로 만지는 일을 몇 번 반복하다가 A는 "내 꼬추랑 네 꼬추랑 같이 하면 더 기분이 좋아"라고 말하며, C의 속옷을 벗기려고 함
10. C는 크게 울며 싫다고 했고, B가 A를 말려 겨우 집으로 돌아온 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C가 점점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집요하게 물어봐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듣게 됨
11. C의 부모님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바로 변호사와 상담했으나 아이들 연령 때문에 형사고소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학폭위만 진행함 (선임 x)
12. 그런데 학폭위에서 학생들의 연령이 어려 뽀뽀를 호감의 표시로 잘못 이해하여 "뽀뽀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폭력이라 볼 수 없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없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인정조차 되지 않음.
13. C의 부모님은 결과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불복을 해야 하나 2개월 넘게 고민한 끝에 불복을 결정함
14. 이 경우 행정심판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함. 사실관계 인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절차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15.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신고를 함께 함.
16. 가해자들이 처벌 불가능 연령이라 수사의 대상은 되지 못해도,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해바라기 센터의 상담'등 각종 지원은 받을 수 있음
17. 소송 과정에서 C의 심리상담 기록, C가 위 사안을 겪으며 부쩍 위축되어 보였다는 주변의 진술, C가 A의 같이 놀자는 제안을 거절하면 A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함
18. 그리고 C의 어머니가 C가 추행을 당하던 무렵 성기가 간지럽다고 호소해 병원에 방문했었던 걸 잊고 있었다는걸 확인 함(산부인과가 아니고, 소아과를 방문했던 것이라 아예 잊고 계셨던 상황).
19. A측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성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나이"라고 주장하며, 뽀뽀는 오로지 호감의 표시였고 나머지 행위는 존재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속함
20. B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뽀뽀도 A가 제안하여 '놀이'로 생각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함
21. 초등학교 2학년 이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개념 정립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며, 성적수치심 역시 느낄 수 있다는 각종 자료 및 판례를 찾아 제출함
22. 또한, 성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함부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각종 판례를 찾아서 제출함
23. 다행히 행정소송에서는 '처분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기존 처분을 취소하였음
24.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공포스러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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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 초2 여
가해 학생들 : 초2 남
1. 가해 학생들과(A,B) 피해 학생(C)는 유치원부터 친한 사이
2.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 배정되었는데 어느 날 부터 A가 C에게 "내가 이거 줄게 뽀뽀해줘"라고 요구하기 시작함
3. C는 처음에는 거부 했으나, A의 끈질긴 요구에 한 두 번 볼 뽀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같이 놀려면 뽀뽀해, C랑 B랑 뽀뽀해" 라고 요구했고, 거부하면 강하게 팔을 잡거나 밀기도 했고, 놀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따돌림
4. 피해 학생이 반복되는 상황이 싫어 다른 친구들과 놀려고 하면 훼방을 놓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함
5. 그러던 중, A가 B와 C에게 우리 재밌는 놀이하자고 제안하면서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면 기분이 좋다고 말함
6. C는 싫다고 했으나, A는 강요에 가까운 반복적인 요구를 했고 C가 소극적으로 행동하자 A는 자기가 기분 좋게 해주겠다며 C의 성기를 속옷 위로 만짐
7. 그 과정에서 A는 B에게 C의 팔을 붙잡고 있으라고 시킴
8. C는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A는 "우리는 친구니까 서로 기분 좋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함
9. 성기를 속옷 위로 만지는 일을 몇 번 반복하다가 A는 "내 꼬추랑 네 꼬추랑 같이 하면 더 기분이 좋아"라고 말하며, C의 속옷을 벗기려고 함
10. C는 크게 울며 싫다고 했고, B가 A를 말려 겨우 집으로 돌아온 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C가 점점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집요하게 물어봐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듣게 됨
11. C의 부모님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바로 변호사와 상담했으나 아이들 연령 때문에 형사고소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학폭위만 진행함 (선임 x)
12. 그런데 학폭위에서 학생들의 연령이 어려 뽀뽀를 호감의 표시로 잘못 이해하여 "뽀뽀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폭력이라 볼 수 없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없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인정조차 되지 않음.
13. C의 부모님은 결과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불복을 해야 하나 2개월 넘게 고민한 끝에 불복을 결정함
14. 이 경우 행정심판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함. 사실관계 인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절차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15.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신고를 함께 함.
16. 가해자들이 처벌 불가능 연령이라 수사의 대상은 되지 못해도,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해바라기 센터의 상담'등 각종 지원은 받을 수 있음
17. 소송 과정에서 C의 심리상담 기록, C가 위 사안을 겪으며 부쩍 위축되어 보였다는 주변의 진술, C가 A의 같이 놀자는 제안을 거절하면 A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함
18. 그리고 C의 어머니가 C가 추행을 당하던 무렵 성기가 간지럽다고 호소해 병원에 방문했었던 걸 잊고 있었다는걸 확인 함(산부인과가 아니고, 소아과를 방문했던 것이라 아예 잊고 계셨던 상황).
19. A측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성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나이"라고 주장하며, 뽀뽀는 오로지 호감의 표시였고 나머지 행위는 존재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속함
20. B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뽀뽀도 A가 제안하여 '놀이'로 생각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함
21. 초등학교 2학년 이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개념 정립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며, 성적수치심 역시 느낄 수 있다는 각종 자료 및 판례를 찾아 제출함
22. 또한, 성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함부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각종 판례를 찾아서 제출함
23. 다행히 행정소송에서는 '처분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기존 처분을 취소하였음
24.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공포스러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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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수준이 이전 중딩 정도의 수준이 지금 초딩들입니다.
시대가 변할 수록 이 변화는 가속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