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먹기 좋은 나라]아빠 회사서 250억 공짜 대출, 시가 5배 주식 매입…인천청, 국세 부실 관리 드러나
감사원, 인천국세청 정기 감사 결과 발표
아버지 회사에서 250억 원을 공짜로 빌리거나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의 5배 가격으로 사들이는 등 온갖 편법 증여에도 관할 세무 당국은 이를 수년간 방치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인천지방국세청(인천국세청) 정기 감사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 및 경정청구 처리 등과 관련하여 주의 11건, 통보 19건, 총 3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00억 원을 추징하고 21억 원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인천국세청은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 규모 확대로 2급 지방청(인천·대전·광주·대구) 가운데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이후 정기 감사가 미시행됐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 이익을 얻은 사례가 여럿 포착됐다.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아버지의 회사에서 250억 원을 무상 대여받아 사용한 아들의 회사가 대표적이다. 이는 약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인천국세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해까지 방치했다.
또 친인척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A사는 친인척이 지배주주로 있는 B와 C사의 주식을 각각 21억 원과 30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회사 주식의 시가는 4억3,000만 원과 7억1,000만 원 수준으로 B사와 C사는 이 거래를 통해 40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인세만 부과하고, 약 11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로 세무수사를 종결했다.
‘가짜 외상값’을 만들어서 약 249억 원의 세금을 깎은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의 과점주주들도 있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회사의 주식을 팔면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되나, 50% 미만이면 단일세율(25%)만 내면 된다. 이들 회사의 부동산 비율은 56~67%에 달했으나, 외상매출금 등의 과다계상으로 부동산 비율을 49.7%, 49.1%로 맞춰 신고했다. 이로써 양도세 249억 원을 덜 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파주세무서 등 인천청 산하 6개 세무서는 관내 업체가 약 7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묵혀 두다가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국세 과수징수·누락 외에도 과다 부과·과소환급 분야도 지적됐다. 한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관련 법령에 맞춰 부동산 비율을 77.3%로 신고했으나 인천청은 법적 근거도 없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부동산 비율을 84.4%로 뻥튀기했다. 상속인은 6억9,000만 원의 상속세를 더 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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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만 더 좋은 나라 같으니
늦으면 나가리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