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경찰’ 징역 10년→집행유예…“공수처 수사 잘못”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으로 인지해 수사했던 이른바 '현직 경찰 간부 뇌물 사건'. 이 경찰 간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오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위법한 증거 수집과 무리한 기소를 지적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모씨/당시 경무관/2023년 :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거 맞습니까?) …."] 그런데 항소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크게 낮췄습니다. 결정적 이유는 '차명계좌'였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오빠와 지인 명의 계좌로 뇌물 6억여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전 경무관이 일부 입출금한 정황은 인정하더라도, 본인 계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절차도 감형 원인이 됐습니다. 메시지 등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암호를 풀면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는 것. 이 증거가 배제되면서, 자녀 학원비 1천3백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공수처에서 처음 맡은 1호수사건 ㅋㅋㅋ 징역 10년 따리였는데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경찰간부는 집행유예로 바뀜. 에효 ;;
개꿀페페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코카콜라
술의눈


훈훈하네요
저런거 다 일일이 따져서 무죄받은거지
일반인들이 수사절차 그런거 따져봐야 판레기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다 좋은게 좋은거 아닙니까..?ㅋㅋ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습니다 시즌2도 아니고 ㅋㅋ
역시 오늘도 정이 넘치는 법꾸라지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