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정부 기관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대상)가 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 기관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일 뿐 명예훼손죄로 보호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법원의 기본 원칙비판의 자유 보장: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 행위는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야 하므로,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표현의 자유 우선: 대법원은 국가 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지만.
저거 벌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 된거라함 성조기가 상징물로서 투표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럼 때거지로 중국 국기 들고 다니는 인간들은 다 신고 할 수 있는거?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보수 집회의 상징처럼 쓰이면서 그 의미가 ‘반공주의’ 등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지난해 21대 대선 황교안 당시 대선후보 쪽 참관인이었던 ㄱ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지난 4월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해 5월29일 오전 사전투표참관인으로서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참관하면서 대형 성조기를 몸에 둘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은 ㄱ씨가 몸에 두른 성조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표식이라고 봤다.
이제 투표철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표식으로 보이는건 다 신고 할수 있음 중국 국기 포함
이지만.
저거 벌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 된거라함 성조기가 상징물로서 투표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럼 때거지로 중국 국기 들고 다니는 인간들은 다 신고 할 수 있는거?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보수 집회의 상징처럼 쓰이면서 그 의미가 ‘반공주의’ 등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지난해 21대 대선 황교안 당시 대선후보 쪽 참관인이었던 ㄱ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지난 4월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해 5월29일 오전 사전투표참관인으로서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참관하면서 대형 성조기를 몸에 둘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은 ㄱ씨가 몸에 두른 성조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표식이라고 봤다.
이제 투표철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표식으로 보이는건 다 신고 할수 있음 중국 국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