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은 '자유의힘'인데 하는 짓은 '검찰의 노예'인 뇌 펑크 난 능지 ㅋㅋㅋㅋ
자유의힘 이라는 거창한 닉네임 달아놓고 정작 무소불위 검찰 독재 수호대 노릇이나 하고 자빠진 꼴 진짜 기가 찬다 ㅋㅋㅋㅋ 어디 가서 자유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라 ㅋㅋㅋ
피해자 눈물 팔아먹으면서 "이게 도덕성과 양심의 척도"라며 훈수 두는 꼬라지 가관인데,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피해자 인권 생각했다고 보완수사권 타령하며 감성 팔이 시전함? ㅋㅋㅋ
정작 국민의힘 13세 미성년자 강간에 불법 촬영 정황 터졌을 땐 여죄 조사하겠다는 경찰 통신영장 빛의 속도로 기각해 줘서 당선되게 시간 벌어준 게 그쪽 검찰 새끼들 아니었음? ㅋㅋㅋㅋ
자기 식구 범죄나 권력자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영장 쳐내고 수사 뭉개면서 방패막이 노릇하고,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털어제끼는 검찰의 역대급 이중잣대는 뇌 빼고 흐린눈 시전하네 ㅋㅋㅋ 검찰한테 권한 더 쥐어주면 피해자 억울함이 풀리는 게 아니라 지들 기득권 덮어주는 기술만 늘어나는 게 팩트인데 ㅋㅋㅋ
피해자 아픔까지 정쟁 도구로 써먹으면서 검찰 노예 자처하는 '자유의힘' 닉값 못 하는 위선 잘 봤다 븅신아 ㅋㅋㅋㅋ 도덕성과 양심 운운하기 전에, 억울한 13세 아동 성범죄 피해자 영장 기각하고 뭉개준 검찰 꼬라지나 직시해라 ㅋㅋㅋ 상한 뇌나 가서 보완수사 받아라 ㅋㅋㅋ
토미머쉰건
다찌마와리
javas
저팔계
Minota
Ayano
똥또롱
토미머쉰건
파이리꼬부기
불꽃상남자


1. "검찰이 경찰 통신영장을 기각해 줬다"는 주장
오류 내용: 검찰이 의도적으로 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뭉개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주장.
팩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통신영장 포함)의 청구 여부를 심사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찰'이지만, 실제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최종 권한은 '법원(판사)'에게 있습니다.
설령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되었거나 이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사건의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요건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사법 절차의 결과입니다. 이를 두고 특정 정당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뭉갰다는 식의 주장은 사법 절차의 구조에 대한 오해이거나 악의적인 정치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2. "검찰이 보완수사권 타령하며 감성 팔이를 한다" 및 "기득권 덮어주기용"이라는 주장
오류 내용: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가 피해자 인권을 무시한 기득권 방어용 수단이라는 주장.
팩트: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공백을 메우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는 부실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의 필수적 장치입니다. 이를 단순히 '감성 팔이'나 '기득권 덮기'로 매도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3. "검찰은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털어제낀다"는 주장
오류 내용: 검찰의 모든 수사가 편파적이고 정파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일반화.
팩트: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고소,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합니다.
모든 수사와 기소는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검증받으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골라 털어제낀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비난에 불과합니다.
2.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 그러나 현실에선 악용되고 그대로 두면 부작용이 많아서 그냥 쳐 맞는말
3. 걍 개소리. 검찰청에서 검사와 술 쳐먹었던게 팩트인데 원칙에 따라 ㅇㅈㄹ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