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ㅇㅇ 별 좆같은 두루뭉실한 법 조항 쳐 넣어 놓고 사법부도 개혁해야 쳐 한다면서 즈그들이 쳐 이야기 하는 판새라는 존재들 한테 권한을 쳐 주고 자빠졌네? 아 맞다 ? 마음에 안들면 조질 법도 있지? 법왜곡죄? 대단하다 대단해.. 일을 해 이새끼들아 입법 활동이 주 된 역할이고 의무면 혼란을 야기할 법조항을 미리 보완하고 명확성 세부성을 넣어서 입법을 쳐 하라고 문제 되면 보완한다 개지랄 떨지말고 문제 되고 보완되기 전 그 시간동안은 사회 혼란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ㅉㅉㅉ 존나 다크나이트 새끼들...에휴...존나 명확성 세부성 없는 이따위 쓰레기 법은 사법 비용만 확실히 가중 시킴 그럼? 돈있고 힘있는 나쁜새끼들만 신나는 좆같은 세상 에휴 븅신새끼들
근데 중대한, 현저한이 들어간 법문구가 비단 공소권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판사의 재량이라 할 수 있는 판단에 좌지우지 되는게 지금까지의 한국 법정메타였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 보입니다. 법공부 했던 제 시각에 지금 모든 세세한 것들을 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 후일 해당 조문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3심까지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 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데, 묻고싶네요 공소기각사유 2개 추가 안된 경우에는 혼란스럽지 않았나요? ㅋㅋ 이재명 죽이려고 했던 검찰 카르텔을 이용해 못죽였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 수단을 가만히 놔두겠나요? ㅋㅋㅋ 대부분의 공무원은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재량이 일탈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재량권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하죠? ㅎㅎ
"피의자든 피해자든 운좋게 그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부합하는 아무개 판사를 만나 그의 재량이 누군가에게는 운좋게 득이 누군가에게는 운나쁘게 실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 그럼 되물을게요. 전에는 혼란스럽지 않았나요? ㅎ
판사가 국민의 여론을 신경쓰는 것도 안되지만, 윤석열같은 권력을 신경쓰는 것을 더 지양해야 하지 않나요? ㅎㅎㅎ 법은 일반론 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에 국민의 니즈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어 거시적으로 보면 국민의 여론을 신경쓰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법이 권력자를 대변해야하나요? ㅎ
그 2가지 조항 없이도 위법한 수사, 공소권 남용으로 중지된 재판, 무죄의 경우는 아주 많은데 필요하다면 제가 판례 답글 달아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이 조항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상황 말씀 좀 해주시죠?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의 주장만 하실게 아니고 그 논거를 같이 써주세요. 혼란스러울거라고 제가 비판하니 그전에는 혼란스럽지 않았냐가 주장이신데 제가 혼란스럽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게 아니고 저 조항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논거를 같이 말씀 해주셔야죠? 반문 그 자체가 논거가 될수는 없잖아요?
법 공부 하셨다니 제가 이야기한 법률 적용 범위의 축소와 제한을 위한 명문화가 아닌 오히려 확대의 입장에서 저따위 명확성 세부성 없는 명문화가 왜 문제인지는 공부 안하셨나요?
메타 운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야기한 입법 강행한 다수인 민주당의 무능을 반박 하시기에는 아주 부족하고,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 피해 당할 사람들은 당하고 그 이후 보완이 보통이고 일상이다가 이 상황이..우리 국민이 수긍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인데? 전혀 공감 안되네요.
재량이요? 지금 일반론도 아닌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특이점을 들어 사법부에서도 그게 용인 되어야 하신다고 말씀 하시는데 왜 일반 공무원의 행정 처리 재량권 자체 마저도 문제가 되어 그걸 조례등을 통해 명문화 하는 마당에 왜 한사람도 빠짐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되는 법률에 왜 판사 개인의 재량권 확대가 당연하다는듯이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님 주장의 대표 논지 자체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이렇게 하는게 어쩔수 없이 맞다라는건데 님.. 수구에요? 어떻게 공무원의 재량권 용인이 당연하다는듯이 말씀하시는지?
법이 권력자를 대변 하지 않아야 한다 주장 하신다면서 저 조항은 권력자의 입김에 아주 큰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게 모순이네요.
판사가국민의 니즈에 따라 국민의 여론을 신경 쓰는게 사실이라고 하시는데 전 그걸 지양 해야 한다고 말하는겁니다. 인민 여론 재판 싫거든요 저는.. 국민의 니즈에 따라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어린 국민도 그 법을 보고 이해할수 있고 누구나가 공감할수 있는 객관성과 명확성 세부성을 담아야 한다는게 제 주장이고요. 님은 그걸 재량이라는 구시대적 관습을 지금도 용인해야 한다는 수구적인 주장이 고요.
그리고 ㅋㅋㅋㅋ이상하시네...답글 다는것 모두 이재명 운운하시네? 오히려 되묻고 싶네요. 아니 이 공소기각 2가지 조항 추가가 이재명이랑 연관 있어요? 아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 솔직한 분이시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윤석열 내란 일으키고 감방 가있어요. 뭘 계속 지 마누라랑 같이 감방 가 있는 예비 범죄자 상대로 쉐도우 복싱을 하시는지 모르겠네...흠...
시사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남용으로 검색만해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 조차 저에게 요구 하지마세요. 모르셔서 물어보시는거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검찰개혁이라는게 다른게 있는게 아니라 바로 저 남용을 없애겠다는 이유였으니까요.
"이야기한 입법 강행한 다수인 민주당의 무능을 반박 하시기에는 아주 부족하고,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 피해 당할 사람들은 당하고 그 이후 보완이 보통이고 일상이다가 이 상황이..우리 국민이 수긍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인데? 전혀 공감 안되네요."
<- 저는 님이 쓴 글이 하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인 맞으시죠?
공소기각 2가지 조항 추가가 이재명과 연관이 있죠ㅋㅋ 공소권 남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실거라면 좀 더 그럴듯 하게 근거 대세요. 저는 윤두창과 검찰이 그렇게 했다라고 일관성있게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ㅋㅋㅋ 판사는 못믿고 검찰은 신뢰하시나 봐요? ㅋ
님이 아무리 짖어봐야 일반적인 국민들은 검찰청에 들락날락 할 일 없으니 아무런 차이를 못느낄거고요. 뭐 전과 3범 정도 있는 전과자나 검찰청이 아니라 경찰서로 가야되서 가오떨어져서 거품문다면 네거티브 할까 싶네요. 쉐도우복싱요? 에이? 윤두창이 빵에 있지 검찰은 계속 있잖수?ㅋㅋ 이게 쉐도우복싱이면 그림자한테 쳐 맞으시겠는데요?
혼란이라는건 명확하게 가부가 결정 되지 못하거나 결정 되었더라도 논란이 많아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된 상황을 혼란이라는거에요 ㅇㅇ
남용을 저질러 바로 잡힌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도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이지 않은 법조항으로 위에 제가 이야기한 혼란이 더욱 많아질게 눈에 보이듯 뻔하다는 제 주장인데 이해를 못하시네
ㅎㅎㅎ 서로 대화가 잘 안되네요 ㅎㅎㅎ
그냥 검찰 신뢰 안되서 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냥 좆같은 집단이니 ㅇㅇ 사라져야함 ㅇㅇ
이거네요 ㅇㅇ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긁히셨는지 저에게 ㅎㅎㅎㅎ 짖는다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ㅎㅎ괜찮습니다 ㅎㅎㅎ여기서 이야기 하다보면 ㅎㅎ이제 본인의 화를 주체 하지 못하고 ㅎㅎ.폭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ㅎㅎㅎㅎ
아 ㅎㅎㅎㅎ그리고 ㅎㅎ ㅎㅎ 법공부 하셨다는데 ㅎㅎ왜 ㅎㅎㅎㅎㅎㅎ왜 ㅎㅎㅎㅎㅎ청운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는지 몇번 대화해 보니 알겠어요 ㅎㅎ 아? 그래서 ㅋㅋ 더욱 검사쉐리들이 미운걸까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훃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이해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홓ㅎㅎㅎ
법 공부 하셨다니 제가 이야기한 법률 적용 범위의 축소와 제한을 위한 명문화가 아닌 오히려 확대의 입장에서 저따위 명확성 세부성 없는 명문화가 왜 문제인지는 공부 안하셨나요?
<- 궁금하시면 중대한, 현저한 검색어 넣으시고 법무부에서 법 검색 좀 하세요. 법 문구가 추상적으로 들어갔다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현재 없구요. 설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판례로 채우고 법학자들이 학회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니까 우리 리녹스님은 학회에 참가하시면 될듯요 ㅎ 아 참 판사는 못믿고 검사는 믿을 수 있다고 하셨죠? 어쩔수 없겠네 그럼
중대한 , 현저히 이 두 형용사만 보시더라도 명확관약한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시나요?
대체 어느정도가 중대하고, 현저한지는 각자 개인의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그 기준이 각양 각색 일진데
위와 같은 조항은 재판관 개인들의 '재량'을 현저히 더 강화하고 넓힌다는건데,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이는 다양한 생각과 기준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고스란히 갈등으로 드러날것이며
특히, 위정자 정치인 권력자 재벌등의 사회 지도층과 상류층에 대해 공소기각 같은 일이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가부가 판단 될 때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은 훨씬 더 크게 증폭 되고, 분열 될 것 이며 이는 곧 큰 혼란으로 다가 올거 라 예상 되시지않나요?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 범죄 혐의로 재판 받고 고비용의 사법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권력 있고 돈 있는
피의자들의 지연 방어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지 않나요?
이는 곧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사법 정의실현 지연을 의미합니다.
대체 왜 공소기각이라는 기존의 법에서 그 범위를 줄이려 한다면 명문화가 필요하지만
이 입법취지는 그 적용범위를 오히려 넓히는 취지인데, 왜 대체 이런 명확한 기준 없고 객관성 없는 명문화를 진행해
재판관 개인들의 '재량'에 판단 되어야 하는 건가요? 기준과 명확한 약속 없는 갈등 속에 혼란이 없을까요? 과연?
피의자든 피해자든 운좋게 그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부합하는 아무개 판사를 만나 그의 재량이 누군가에게는 운좋게 득이
누군가에게는 운나쁘게 실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속한 범죄 피의자인 정치인들의 공소기각을 내린 판사는 포청천이고, 공소기각이 안되면 그 판새는 척결대상이며,
이는 재판관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쓰고 청취하게 될 일이 뻔히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에선 인민 재판, 여론 재판이 되면 안되잖아요?
헌법 103조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판단이 되어야 하며 그 양심은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직업적 법적 양심을 의미
"피의자든 피해자든 운좋게 그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부합하는 아무개 판사를 만나 그의 재량이 누군가에게는 운좋게 득이 누군가에게는 운나쁘게 실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 그럼 되물을게요. 전에는 혼란스럽지 않았나요? ㅎ
판사가 국민의 여론을 신경쓰는 것도 안되지만, 윤석열같은 권력을 신경쓰는 것을 더 지양해야 하지 않나요? ㅎㅎㅎ 법은 일반론 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에 국민의 니즈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어 거시적으로 보면 국민의 여론을 신경쓰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법이 권력자를 대변해야하나요? ㅎ
그 2가지 조항 없이도 위법한 수사, 공소권 남용으로 중지된 재판, 무죄의 경우는 아주 많은데 필요하다면 제가 판례 답글 달아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이 조항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상황 말씀 좀 해주시죠?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의 주장만 하실게 아니고 그 논거를 같이 써주세요. 혼란스러울거라고 제가 비판하니 그전에는 혼란스럽지 않았냐가 주장이신데 제가 혼란스럽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게 아니고 저 조항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논거를 같이 말씀 해주셔야죠? 반문 그 자체가 논거가 될수는 없잖아요?
법 공부 하셨다니 제가 이야기한 법률 적용 범위의 축소와 제한을 위한 명문화가 아닌 오히려 확대의 입장에서 저따위 명확성 세부성 없는 명문화가 왜 문제인지는 공부 안하셨나요?
메타 운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야기한 입법 강행한 다수인 민주당의 무능을 반박 하시기에는 아주 부족하고,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 피해 당할 사람들은 당하고 그 이후 보완이 보통이고 일상이다가 이 상황이..우리 국민이 수긍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인데? 전혀 공감 안되네요.
재량이요? 지금 일반론도 아닌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특이점을 들어 사법부에서도 그게 용인 되어야 하신다고 말씀 하시는데 왜 일반 공무원의 행정 처리 재량권 자체 마저도 문제가 되어 그걸 조례등을 통해 명문화 하는 마당에 왜 한사람도 빠짐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되는 법률에 왜 판사 개인의 재량권 확대가 당연하다는듯이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님 주장의 대표 논지 자체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이렇게 하는게 어쩔수 없이 맞다라는건데 님.. 수구에요? 어떻게 공무원의 재량권 용인이 당연하다는듯이 말씀하시는지?
법이 권력자를 대변 하지 않아야 한다 주장 하신다면서 저 조항은 권력자의 입김에 아주 큰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게 모순이네요.
판사가국민의 니즈에 따라 국민의 여론을 신경 쓰는게 사실이라고 하시는데 전 그걸 지양 해야 한다고 말하는겁니다. 인민 여론 재판 싫거든요 저는.. 국민의 니즈에 따라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어린 국민도 그 법을 보고 이해할수 있고 누구나가 공감할수 있는 객관성과 명확성 세부성을 담아야 한다는게 제 주장이고요. 님은 그걸 재량이라는 구시대적 관습을 지금도 용인해야 한다는 수구적인 주장이 고요.
그리고 ㅋㅋㅋㅋ이상하시네...답글 다는것 모두 이재명 운운하시네? 오히려 되묻고 싶네요. 아니 이 공소기각 2가지 조항 추가가 이재명이랑 연관 있어요? 아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 솔직한 분이시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윤석열 내란 일으키고 감방 가있어요. 뭘 계속 지 마누라랑 같이 감방 가 있는 예비 범죄자 상대로 쉐도우 복싱을 하시는지 모르겠네...흠...
"이야기한 입법 강행한 다수인 민주당의 무능을 반박 하시기에는 아주 부족하고,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 피해 당할 사람들은 당하고 그 이후 보완이 보통이고 일상이다가 이 상황이..우리 국민이 수긍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인데? 전혀 공감 안되네요."
<- 저는 님이 쓴 글이 하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인 맞으시죠?
공소기각 2가지 조항 추가가 이재명과 연관이 있죠ㅋㅋ 공소권 남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실거라면 좀 더 그럴듯 하게 근거 대세요. 저는 윤두창과 검찰이 그렇게 했다라고 일관성있게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ㅋㅋㅋ 판사는 못믿고 검찰은 신뢰하시나 봐요? ㅋ
님이 아무리 짖어봐야 일반적인 국민들은 검찰청에 들락날락 할 일 없으니 아무런 차이를 못느낄거고요. 뭐 전과 3범 정도 있는 전과자나 검찰청이 아니라 경찰서로 가야되서 가오떨어져서 거품문다면 네거티브 할까 싶네요. 쉐도우복싱요? 에이? 윤두창이 빵에 있지 검찰은 계속 있잖수?ㅋㅋ 이게 쉐도우복싱이면 그림자한테 쳐 맞으시겠는데요?
남용을 저질러 바로 잡힌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도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이지 않은 법조항으로 위에 제가 이야기한 혼란이 더욱 많아질게 눈에 보이듯 뻔하다는 제 주장인데 이해를 못하시네
ㅎㅎㅎ 서로 대화가 잘 안되네요 ㅎㅎㅎ
그냥 검찰 신뢰 안되서 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냥 좆같은 집단이니 ㅇㅇ 사라져야함 ㅇㅇ
이거네요 ㅇㅇ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긁히셨는지 저에게 ㅎㅎㅎㅎ 짖는다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ㅎㅎ괜찮습니다 ㅎㅎㅎ여기서 이야기 하다보면 ㅎㅎ이제 본인의 화를 주체 하지 못하고 ㅎㅎ.폭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ㅎㅎㅎㅎ
아 ㅎㅎㅎㅎ그리고 ㅎㅎ ㅎㅎ 법공부 하셨다는데 ㅎㅎ왜 ㅎㅎㅎㅎㅎㅎ왜 ㅎㅎㅎㅎㅎ청운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는지 몇번 대화해 보니 알겠어요 ㅎㅎ 아? 그래서 ㅋㅋ 더욱 검사쉐리들이 미운걸까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훃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이해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홓ㅎㅎㅎ
재밌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여기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ㅎㅎㅎㅎ
입법한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라고 손사레 치며 부정하는 말을 입밖에 내시네 ㅎㅎㅎㅎㅎ
대단하시네
본인이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세요?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 맞네여? ㅎㅎㅎㅎ
어휴 ㅉㅉㅉㅉㅉ 결국 본색을 드러내네..
에휴 ㅉㅉㅉㅉㅉㅉ
시간낭비 했네...첫답글 질문이 제일 정상이였네...휴....
<- 궁금하시면 중대한, 현저한 검색어 넣으시고 법무부에서 법 검색 좀 하세요. 법 문구가 추상적으로 들어갔다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현재 없구요. 설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판례로 채우고 법학자들이 학회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니까 우리 리녹스님은 학회에 참가하시면 될듯요 ㅎ 아 참 판사는 못믿고 검사는 믿을 수 있다고 하셨죠? 어쩔수 없겠네 그럼